급여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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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으로 구분되어요. 두 임금 모두 연차 유급수당, 퇴직급여 등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수당, 급여를 계산하는 데 쓰여요. 각각 계산법도 다르고, 어떤 수당에 적용할 수 있는지 기준도 정해져 있어서 이 둘을 혼동하면 업무 시 큰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급여 담당자라면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이 뭔가요?
실무적으로 언제 평균임금을 써야 하고 언제 통상임금을 써야 하는지 쉽게 아래 표로 설명해 드릴게요.
평균임금 | 통상임금 | |
---|---|---|
정의 | 산정 시점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
산정 시간 | 산정 시점으로부터 이전 3개월 | 통상 1개월 |
산정 기준 근로 시간 | 소정 근로 시간 기준 | 실근로 시간 기준 |
산정 방법 | 3개월간 임금 총액/총 근로 일수 | 월 통상임금/209시간=통상 시급 |
적용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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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통상임금보다 평균임금 금액이 적게 나올 때, 평균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면 안되나요?
지급 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퇴직금 지급에 미달하는 부분만큼 임금 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발생하며, 지연 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해요.
평균임금은 실제 지급된 임금 총액을 말해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등이 평균임금에 해당해요. 평균임금을 계산하려면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면 되어요.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근무한 개월 수를 기준으로 계산해요.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할 것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 아래의 기간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일수만큼 평균임금 산정 기간과 임금에서 제외하고 계산해야 해요.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인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부터 제3항 의 규정에 따른 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포함)
통상임금은 고정수당을 말해요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수당을 통상임금이라 해요.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이 통상임금이라 할 수 있어요.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 산정 시 주의할 것
임금 혹은 수당을 계산하실 때, 해당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분류할 수 있는지 먼저 판단하셔야 해요. 판단의 기준은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되어요. 따라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 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시 제공되는 수당이나, 고정연장근로수당처럼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아요.
참고
평균임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 경우,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 일을 평균임금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요. 따라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 이전 3개월로 계산하면 되어요.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바로 퇴사했을 시,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평균임금은 육아휴직 시작일 전 3개월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예시
퇴사일이 23년 8월 31일인 김주주의 3개월 치의 급여명세서가 있어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구해볼게요.
지급 항목 | 6월 | 7월 | 8월 |
---|---|---|---|
기본급 | 2,202,299 | 2,202,299 | 2,202,299 |
식대 | 200,000 | 200,000 | 200,000 |
고정연장 수당 | 597,701 | 597,701 | 597,701 |
휴일근로 수당 | 137,931 | ||
합계 | 3,000,000 | 3,137,931 | 3,000,000 |
평균임금
- 평균임금 = (산정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 ÷ [3개월간의 역일 수(날짜 총수)]
-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9,137,931원
- 3개월 간의 역일수: 30일 + 31일 + 31일 = 92일
- 1일 평균임금 = 9,137,931 ÷ 92 = 99,325원
통상임금
- 통상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 ÷ (그 기간의 총 일수)
위 표에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뭘까요? 기본급, 식대예요. 고정연장근로수당 연장수당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따라서 표를 토대로 8월의 통상임금과 시간당 통상임금을 구한다면 아래와 같아요.
- 8월 통상임금 = 기본급(2,202,299원) + 식대(200,000원) = 2,402,299원
- 시간당 통상임금 = 월 통상임금(2,402,299원) ÷ 월 소정 근로 시간(209시간) = 11,494원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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