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대학생 현장실습 수당과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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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이 뭔가요?

현장실습은 학생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진출 전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예요. 참여기업에는 인재를 활용할 기회가 되고요. 직업계고, 대학교에서 진행되어요. 각 현장실습의 유형과 세부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드려요.

직업계고 현장실습

구분유형세부 내용
교내

교내 현장실습

산업현장 전문가가 학교로 찾아가 지도하는 현장실습

교외

산업체 체험형 현장실습

산업현장을 직·간접적으로 체험하는 현장실습(견학, 캠프, 체험 등)

연계 교육형 현장실습

교육기관, 훈련기관, 실습장, 기업 등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현장실습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채용을 전제로 해당 기업에서 직접 활동하는 현장실습

대학생 현장실습

구분세부 내용
표준 현장실습 학기

학칙으로 정한 학기별 수업 기간에 주·월 단위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 

  • 최소 1개월 이상, 1일 8시간 기준으로 근로계약 체결 가능
  •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 노동관계 법령 기준 준수해야 함
자율 현장실습 학기

학교가 자율적 기준으로 운영하며, 세부 내용은 학교와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함

​​​​수당 지급과 회계 처리

직업계고 현장실습

직업계고 현장실습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요. 따라서 근로에 따른 급여가 아닌 교육훈련에 대한 수당을 받아요. 실습 수당은 아래처럼 구성되어요.

 수당 구성
실습 수당 최저임금의 100% 이상

회사

  • 최저임금의 40% 이상 지급
  • 계산식: 실습 시간 X 최저시급 40% 이상

정부 지원

  • 국고 및 교육청 예산으로 최저임금의 60% 지급
  • 계산식: 실습 시간 X 최저시급 60% 

대학생 현장실습

대학생 현장실습의 수당 지급 여부는 현장실습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표준 현장실습 학기

반드시 회사가 주·월 단위로 실습지원비를 지급해야 해요. 연장·야간 실습 시간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실습지원비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고요.

  • 실습지원비 = 주·월 단위 실습 시간 X 시간당 최저임금 X 직무수행 실습 시간 비율
  • 연장·야간 실습 시간에 대한 실습지원비 = 시간당 최저임금 X 150% X 연장·야간 실습 시간

참고

  • 주 단위 실습 시간 수 = 일 실습 시간 수 X 주 실습일수 +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일 실습 시간 수(1주에 1일)
  • 월 단위 실습 시간 수 = (주 단위 실습 시간 수 ÷ 7) X (365 ÷ 12) 값의 소수점 이하 올림 값
  • 직무수행 실습 시간 비율 = (1 - 직무 관련 교육 시간 비율)의 소수점 둘째 자리 값(셋째 자리 올림 값)
자율 현장실습 학기

실습지원비 지급을 원칙으로 하나, 사전 동의를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 무급 참여 조건
  • 학교에서는 전공 교과 체계에 따른 관련 실습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만 실시하고, 실습 기관에서는 전공과 관련된 교육 환경 및 여건을 갖추어야 함
  • 학교에서는 관련된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학생은 해당 과정을 수강 및 등록하여 수업의 하나로 운영하여야 함
  • 일련의 과정은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 등 학생의 교육목적 및 학사 일정에 따른 학업 성취도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운영 전 구체적인 학습 사항 및 일정이 확정되고 이를 학생이 충분히 확인 후 참여하도록 하여야 함
  • 일련의 과정 및 학생이 수행하는 사항은 학생에게 유익이 되어야 하며, 학생의 활동(과정 및 결과물 포함)으로 해당 실습 기관에 실질적이거나, 즉각적인 유익이 없어야 함
  • 일련의 과정 및 실습 기관에서는 학생을 소속 근로자의 대체 인력 또는 추가 인력으로 활용하거나, 학생에게 실습 기관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미한 사항을 포함한 일상 업무 수행을 시켜서는 안 됨
  • 실습 기간에학생은 실습 기관의 현장 교육담당자의 지속된 지도 아래 관찰 및 간접 체험 등 직무 체험 형태를 주된 과정으로 하여 참여하여야 하고, 제한적으로 관련 업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적인 업무의 체험은 학생의 학습적 유익에 한정되어 일회성 체험 형태로 운영될 수 있으나,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없음
  •  일련의 과정에 대하여 실습지원비가 지급되지 않는 조건으로 운영된다는 것을 실습 기관, 학교 및 학생 상호간에 사전 동의되어야 함
  •  실습지원비를 지급하지 않는 자율 현장실습 학기제는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함

회계처리

직업계고 현장실습일 경우 교육훈련비 계정으로 처리해요. 지급한 수당과 현장실습에 든 경비는 교육훈련비로 신고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단,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이체내역서를 증빙자료로 갖춰야 해요.

대학생 현장실습일 경우, 근로계약이므로 인건비로 회계처리 할 수 있어요.

원천징수

직업계고 현장실습

직업계고 현장실습에 지급하는 실습 수당은 소득 구분에서 기타소득에 해당해요. 회사는 이 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의 22%를 원천징수 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현장실습 기업에서 현장실습생에게 월 2,000,000원을 지급했다면, 원천징수 공제액은 아래처럼 계산해요.

  • 기타소득 = 2,000,000원
  • 필요경비 = 1,200,000원(기타소득의 60%)
  • 원천징수 공제액 = 800,000원(기타소득-필요경비) X 22%(원천징수세율) = 176,000원

위 현장실습생이 원천징수 후 실제로 받는 수당은 아래와 같아요.

  • 2,000,000원 - 176,000원(원천징수 공제액) = 1,824,000원
대학생 현장실습

근로계약을 맺으므로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면 되어요.

4대보험

직업계고 현장실습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기 때문에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근로계약에는 가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반드시 가입해야 해요.

대학생 현장실습

근로계약을 맺으므로 일반적인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4대보험에 가입하면 되어요.

관련 가이드: 4대보험 취득 기준과 보험료 산정·부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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