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어떤 걸 조심해야 할까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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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는 누구인가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자를 의미해요.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과 기간제법을 같이 적용받기 때문에, 근로계약서 작성 시 정규직 근로자와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요.
- 관련 가이드: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정규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임금의 구성항목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인지 명시해 주세요.
근로 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일별로 근로 시간을 정하여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요일별로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인지 기재해 주세요.
휴일, 휴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주 1회 이상의 유급휴가(주휴일)를 부여해야 해요. 또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해요.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해요.
취업 장소와 종사 업무
근로 장소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명시해 주세요.
근로계약 기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르게 근로 개시일과 근로 종료일을 명시해야 해요.
1. 근로계약 기간은 반드시 시작일과 종료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세요.
다만,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의 종료일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의 종료일로 근로계약을 체결해도 된다는 견해도 있어요.
2. 2년 이상은 근로계약 기간을 체결할 수 없어요.
기간제법에서는 회사는 2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어요. 만약 2년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다면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로 간주해요. 다만 아래처럼 예외 사항도 있어요.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휴직 등으로 빈자리가 생겨 업무를 대신해야 할 경우
-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하는 동안 근로한 경우
- 55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 전문적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3. 근로관계 자동 종료에 대해서도 명시해 주세요.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관계도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계약직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근로관계 종료가 되었더라도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근로계약 기간이 끝나면 근로관계도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해 주세요.
4대 보험
정규직 근로자와 취득 기준이 다르진 않아요. 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취득신고 시 계약직 여부와, 계약종료월 정보가 들어가요.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보험 취득 신고 시 이에 맞는 정보를 잘 입력하는 것이 중요해요.
- 관련 가이드: 4대보험 취득 기준과 보험료 산정·부과 기준 / 4대보험 취득·상실 및 변경 신고하기
필수 내용 기재 의무는 꼭 지켜주세요
실무적으로 일을 처리하다 보면 필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내용 중 일부를 ‘동 사항들은 취업규칙 또는 단체 협약에 따른다’고 기재할 때가 많아요. 이런 경우 필수 내용 기재의 의무를 다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반드시 근로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세부 내용을 설명하거나 열람하도록 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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