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공고, 전자 공고 방법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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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이사회와
파트너 로펌을 통한 등기 대행까지!
공고를 언제, 왜 해야하는지 모르신다면 이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신문 공고 방법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신문사에 공고 게재를 따로 의뢰하셔야 해요. 신문사마다 공고비용이 매우 상이하여 중앙지나 일간지보다는 가격이 낮은 경제지나 지방지를 추천드려요.
신문이 아니라 홈페이지 공고로도 충분해요!
공고할 일간지는 꼭 정해야 하지만, 반드시 공고를 신문에 할 필요는 없어요. 회사 홈페이지에 전자공고만 해도 충분해요. 편하고, 비용도 훨씬 아낄 수 있어요.
그럼 공고할 신문을 아예 안 정해도 되나요?
아니요. 상법에 의해 공고 방법으로 최소 하나의 일간지는 꼭 정하셔야 해야 해요.
전자 공고 방법
꼭 회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등기부등본 상단의 공고방법란에 등기되어 있어야 전자 공고하실 수 있어요!
전자 공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고 유지 기간에 맞게 회사 홈페이지의 팝업 혹은 공고 게시판에 게시하시면 되어요.
전자 공고 증빙하는 방법
1. 회사 홈페이지 캡처
- 캡처 시기: 공고기간 시작일과 종료일 각각 1회(총 2회)
- 캡처 방법: 회사 홈페이지의 공고 내용과 작업표시줄의 날짜가 같이 나와야 해요
2. 대표이사 확인서 작성
공고기간 동안 위 공고 내용이 지속적으로 게시되었음을 확인하는 대표이사 확인서를 작성하신 뒤, 캡처 파일과 함께 첨부하시면 끝!
공고 방법을 바꾸고 싶어요! 뭘 해야 하나요?
공고 방법은 정관에 기재되기 때문에,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 변경에 대해 결의하셔야 해요.
이후 변경 사항에 대해 공고 방법 변경 등기도 진행하셔야 해요.
ZUZU에서는 정관 변경 결의부터 공고 방법 변경 등기까지 파트너 로펌을 통해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공고방법 변경 셀프 등기(전자), 공고방법 변경 셀프 등기(서류)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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