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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투자 의무, 미투자자산 운용 방법

읽는데 약 2분 정도 걸려요!

개인투자조합은 투자할 때 의무 사항, 투자 대상 조건 등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아요. 어떤 의무가 있는지,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직 투자하지 않은 출자금(미투자자산)은 어떻게 운용해야 할 지도 정리해 드려요.

투자 시 어떤 의무가 있나요? 

의무 투자 

개인투자조합은 조합 등록 후 3년 이내에 출자금의 50% 이상을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과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GP가 창업기획자라면 출자금의 50% 이상을 설립 후 3년 이내인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해야 해요. 투자 방식에도 충족해야 할 조건이 있고요. 아래에 정리해 드릴게요. 

  •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인수. 다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규로 발행되는 주식의 인수는 제외
  • 신규로 발행되는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 무담보교환사채(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인수
  •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의 체결
의무 투자 비율 외의 출자금은 자율적으로 투자해요

의무 투자 비율을 제외한 출자금으로는 자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투자 방식은 신주·구주 인수, 해외기업 주식·지분 인수, 그리고 프로젝트 투자 등 원하는 대로 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에 상장된 법인에는 자율투자 금액의 10%까지만 가능해요.

​​벤처투자법에 따라 투자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투자 가능한 대상인지 확인해야 해요. 투자 대상 조건은 투자 진행 전,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하시거나 관련 조항을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해요. ​​​​​

미투자자산은 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어요

아직 투자하지 않은 출자금을 ‘미투자자산’이라고 해요. 미투자자산의 운용 방식은 개인투자조합 표준규약에 나와 있는데요. 해당 규정에 따르면 미투자자산은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국.공채 매입 등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예금 예치 시, 기존 조합명의 계좌를 활용하세요

예금으로 예치할 때 새로운 계좌를 만들면 출자금 사용한 내역에 대해 엔젤투자협회 및 중기부에 보고해야 해요. 출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입증서류도 제출해야 하고요. 개인투자조합 등록할 때 입증했던 입출금 계좌를 예금 계좌로 바꿔서 사용하시면 이런 절차가 필요 없어요. 추후 투자를 집행하게 되면 해당 계좌를 다시 입출금 계좌로 전환하시면 되어요. 

만약 해산 시점에서 남은 운영 비용 또는 출자금이 있다면, 조합원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현금으로 배분하시면 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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