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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 이 글은 퇴사 후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 계약 시점별로 설명한다.
  • 행사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퇴사하면 보통 행사할 수 없고, 행사기간이 지난 뒤 퇴사한 경우에는 계약서에 따라 자격 유지 기간이 달라지므로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 ZUZU는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가능 여부를 검토할 때 참고할 기준을 정리한다.

스톡옵션 개별 부여 절차가 간소화될 예정이에요!

  •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톡옵션 부여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했던 절차를 완화해, 총 한도 내 개별 부여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예고했습니다.
  • 현재는 시행 전 단계(2026.01 기준)이지만, 향후 스톡옵션 설계 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톡옵션 행사기간 시작 전에 퇴사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시작되는 시점에 반드시 재직 중이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어요. 스톡옵션 계약서에는 최소 몇 년이 지나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를 행사기간이라고 하고, 스톡옵션 계약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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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지나고 퇴사하는 경우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행사 자격이 바로 없어지기도 하고, 일정 기간 유지되기도 하니 계약서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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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퇴사하면 스톡옵션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퇴사 등의 사유로 스톡옵션 권리자의 행사 자격이 없어지더라도, 이사회 결의로 퇴사한 권리자의 스톡옵션을 취소해야 부여 수량을 다시 회복할 수 있어요. 이사가 3인 미만이라 이사회가 없다면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시면 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