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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창업자라면 필수! 법인 설립 총정리

읽는데 약 4분 정도 걸려요!

상행위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이 필수예요

상품을 판매하는 등 상행위를 하기 위해선 사업자가 되어야 하는데요. 사업자의 종류에는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있어요. 법인을 설립해 법인 사업자로 창업하신다면 절세에 이점이 있어요. 또 투자 유치나 지원 사업 등이 가능해 사업 등 자금 조달에 유리해요. 개인 사업자의 경우 소자본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창업이 가능해요.

계획하시는 사업이나 개인 상황에 따라 법인 혹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시는데요. 다만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실 경우,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세금 규모가 커지고 세금 신고 절차 등이 복잡해져서 결국 법인으로 사업자를 전환하게 되어요.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하나요?

  1.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 신청 
  2. 세무서에 법인 사업자등록증 신청

법인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등기소에 법인 설립 등기를 신청하셔야 해요. 이때 등기 신청서, 정관, 발기회 의사록 등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요. 제출한 서류가 부족하거나 오류가 있는 내용이라면 보정이 내려오기 때문에 오류가 많으면 시간이 지연될 수 있어요. 그리고 법인 설립이 완료됐더라도, 법인 이름을 원래와 다른 정보로 기입하시는 등의 경우도 있는데요. 이 경우 변경 등기를 곧바로 진행해야 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해요.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법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셔야 해요. 사업자등록은 홈텍스를 통해서 신청 가능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법인 사업자등록증까지 발급되면 법인 설립이 완료됩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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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을 위해 준비할 것

법인 설립할 때 등기 신청서에는 상호, 사업목적, 주주 및 임원 등 같은 회사의 주요 정보를 작성해야 해요. 각 항목은 지켜야 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미리 정해 두시는 게 좋아요. 어떤 것을 유의해야 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상호명

주식회사의 상호는 한글 상호여야 하고, 같은 관할구역에 동일한 상호가 사용 중이라면 다른 상호를 사용해야 해요. 우리 회사의 상호를 쉽게 정할 수 있게, 관할구역 내 동일 상호 확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본금과 액면가

주식회사로 법인을 설립하려면 주식을 발행해야 하기 때문에 1주당 금액인 액면가를 꼭 정해야 해요. 자본금은 기업이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한 자금, 즉 1주당 액면가에 발행한주식수를 곱한 값이에요. 자본금과 액면가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자본금과 액면가가 너무 낮거나 높으면 지분 설정 주식 수를 늘리는데 불편할 수 있어요. 법인 설립 시 적절한 자본금과 액면가가 궁금하다면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해 주세요.

사업 목적

사업 목적은 회사의 영업활동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어요. 만약 사업 목적 외 분야에서 매출이 발생한다면 미등록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너무 광범위하거나 너무 구체적이면 등기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업 목적을 어떻게 정할지 알려드릴게요.

주소지

법인 설립 시, 영업활동을 할 주소지인 우리 회사의 사무실의 주소를 쓰셔야 해요. 부동산을 통해서 사무실을 구하셔도 되지만 사무실 구하는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표자의 자택을 법인 주소지로 등록하셔도 되어요. 설립 초기 법인에 사무실을 지원해 주거나, 매달 일정 금액을 받고 주소지만 빌려주는 공용 오피스 서비스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요.

주주 및 임원

법인 설립 시 주주들의 주식 지분율을 미리 생각해 두셔야 해요.특히 공동 창업으로 시작하는 경우라면, 주식 지분을 얼마나 줘야 할지 고민되실 텐데요. 도움이 될 4가지 팁을 알려드려요.

임원은 기업의 경영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임원의 종류로 크게 이사와 감사가 있어요. 이사는 기업 경영을 끌어가고 감사는 이사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법인 설립할 때는 최소 2인의 임원이 필요한데요. 이사의 경우, 발기인이 자동으로 이사로 선임되지만, 감사는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해요. 주식 지분이 없는 임원이 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감사가 이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죠. 감사는 어떤 걸 조사하는지, 감사가 없어도 1인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을지 등의 자세한 아래 가이드에서 알려드릴게요.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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