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조사보고자, 지인이 없다면 공증인 밖에 없을까요?
조사보고자를 맡을 지인이 없는 1인 법인 설립자를 위해, 상법 제298조에 따라 공증인 조사보고가 필요해지는 조건과 지인 임원 방식과의 비용·절차 차이를 정리했어요.
2026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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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은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예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책임 범위가 자본금으로 한정되고, 신용도가 높아져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제 설립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법인을 설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법인 설립은 보통 상호 결정 →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서류 준비 → 설립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돼요. 서류가 한 번에 맞으면 전체 완료까지 1-2주를 예상할 수 있지만, 주소 증빙이나 인허가 서류, 등기 보정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평균 기간 | 준비할 것 |
|---|---|---|
| 상호·본점 주소 결정 | 1-2일 | 상호 후보, 본점 주소, 주소 사용 증빙 |
| 정관·기관 구성 확정 | 2-3일 | 정관, 발기인 정보, 주주명부 초안, 임원 정보 |
| 자본금 납입·서류 준비 | 1-2일 | 잔액증명서, 주식 인수 서류, 임원 취임 서류, 조사보고서 |
| 설립등기 신청 | 영업일 기준 3-5일 | 등기 신청서, 정관, 납입 증빙,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
| 사업자등록 신청 | 1-3일 |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주소 증빙, 인허가증 |
표에 담기 어려운 주의사항은 단계별로 나누어 확인하세요.
정관은 설립등기의 기준 문서예요. 상호, 목적, 주식 수, 본점, 공고 방법이 등기 신청서와 다르면 보정이 나와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정관 공증을 생략할 수 있어요. 다만 자본금 10억 원 이상, 모집설립, 현물출자·종류주식·외국인 주주 등 특수 구조라면 공증과 추가 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본점 주소는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자본금은 등록면허세 계산에 영향을 줍니다. 사업 목적도 실제 영업과 인허가 업종을 고려해 정하세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은행 잔액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발기인 대표 계좌에 자본금을 납입한 뒤, 모든 금액이 반영된 날짜로 발급하세요.
입금자명과 금액이 주식 인수 내용과 맞는지, 잔액이 자본금 이상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넷뱅킹 발급 가능일과 영업점 당일 발급 시 계좌 거래 제한 여부는 은행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보정은 비용보다 시간을 늘리는 요인이에요. 제출 전 아래 항목만 먼저 맞춰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업종 코드는 인허가, 세금 신고, 지원사업, 은행 계좌 심사에 영향을 줘요. 실제 매출이 날 주업종과 가까운 시점의 부업종을 함께 검토하세요.
통신판매업, 식품, 교육, 인력공급, 의료·금융처럼 신고·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전에 필요 서류를 확인하세요. 잘못 등록했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등기 완료 후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상호, 본점, 목적, 자본금, 임원 정보를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상호, 대표자, 주소, 업태·종목이 등기부와 맞는지도 비교하면 됩니다.
| 구분 | 전자등기(온라인) | 방문 등기 |
|---|---|---|
| 잘 맞는 경우 | 주주·임원 구성이 단순하고 전자서명 준비가 가능한 경우 | 외국인 임원, 복잡한 서류, 대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장점 | 등기소 방문 없이 접수 가능, 진행 상태 확인이 쉬움 | 원본 서류를 직접 제출하며 담당자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 주의점 | 전자서명 수단, 스캔 서류 형식, 입력값 오류를 직접 관리해야 함 | 방문 일정과 서류 왕복 시간이 들어 체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 비용 관점 | 공과금 중심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전문가 검토가 없으면 보정 리스크가 있음 | 법무사·전문가 대행을 함께 쓰면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입력하는 업종 코드는 단순 분류가 아니라 세금 신고, 정부지원사업, 인허가, 은행 계좌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 매출이 발생할 주업종을 먼저 고르고, 가까운 시점에 매출이 생길 부업종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통신판매업, 식품, 교육, 인력공급, 금융·의료처럼 신고·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전에 인허가 서류를 확인하세요. 정관에 목적이 적혀 있어도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바로 영업하기 어렵습니다.
참고
법인 설립에는 공과금, 수수료, 자본금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해요.
세금 및 공과금은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요. 만약 설립하려는 본점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중과세가 부과돼요. 아래 ‘법인 설립 총비용 예시’에서 자본금 구간별로 실제 납부할 금액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법인 설립 비용이 정확히 얼마인가요?“라는 질문에 바로 답하려면, 반드시 내야 하는 공과금과 대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수수료, 필요할 때만 발생하는 선택 비용을 나눠서 봐야 해요. 아래 표에서 자본금 구간별 예시 금액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법인 설립등기를 신청할 때 내는 공과금은 등록면허세·지방교육세·등기신청수수료, 이렇게 3가지로 구성돼요.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목 | 계산식 | 비고 |
|---|---|---|
| 등록면허세 | 자본금 × 0.4% | 자본금 2,800만 원 이하는 최저세액 112,500원 적용(지방세법 제28조제1항제6호가목) |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20% | 등록면허세에 연동(지방세법 제151조제1항제2호) |
| 등기신청수수료 | 건당 20,000원(전자등기 기준) | 자본금 규모와 무관하게 고정 |
본점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이면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가 3배로 중과돼요(지방세법 제28조제2항). 자본금 규모별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본금 | 비과밀 지역 공과금 합계 | 과밀억제권역 공과금 합계 |
|---|---|---|
| 100만 원 | 155,000원 | 425,000원 |
| 1,000만 원 | 155,000원 | 425,000원 |
| 1억 원 | 500,000원 | 1,460,000원 |
100만 원과 1,000만 원 구간의 공과금이 같은 이유는, 두 구간 모두 등록면허세 최저세액(112,500원)이 적용되는 자본금 2,800만 원 이하 구간에 속하기 때문이에요. 자본금이 2,800만 원을 넘으면 등록면허세가 ‘자본금 × 0.4%‘로 계산되면서 공과금 총액도 늘어납니다.
셀프로 진행하면 공과금 외에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할 수 있어요. 법무사나 로펌에 대행을 맡기면 정관 작성부터 등기 신청까지 대신 처리해 주는 대신 수수료가 더해집니다.
| 자본금 | 진행 방식 | 공과금 | 대행 수수료 | 예상 총비용 |
|---|---|---|---|---|
| 100만~1,000만 원 | 셀프 진행 | 155,000원 | 0원 | 약 15만 원 |
| 100만~1,000만 원 | 법무사·로펌 대행 | 155,000원 | 약 20만~40만 원 | 약 35만~55만 원 |
| 1억 원 | 셀프 진행 | 500,000원 | 0원 | 약 50만 원 |
| 1억 원 | 법무사·로펌 대행 | 500,000원 | 약 30만~60만 원 | 약 80만~110만 원 |
대행 수수료는 사무소와 업무 범위에 따라 차이가 커요. 견적을 받을 때는 사업자등록까지 포함되는지, 정관 공증이나 인허가 서류가 별도 비용인지 함께 확인하세요.
아래 항목은 모든 법인에 항상 발생하는 비용은 아니에요. 자본금·구조·주소에 따라 추가될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세요.
| 항목 | 발생 조건 | 참고 |
|---|---|---|
| 정관 공증료 | 자본금 10억 원 이상, 모집설립 등 공증이 필요한 구조 |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은 공증 생략 가능 |
| 잔액증명서 발급비 | 은행별로 발급 수수료가 다를 수 있음 | 발급 은행에 사전 확인 필요 |
| 비상주사무실 보증금·이용료 | 과밀억제권역 회피 등 목적으로 비상주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 업체별 보증금·월 이용료 상이 |
위 표는 대표적인 자본금 구간의 예시예요. 정확한 공과금은 자본금과 본점 주소의 과밀억제권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니, ZUZU 제세공과금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해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요. 법인의 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중과세 대상자가 되어 등록면허세가 3배 더 부과되어요. 그러니 가능하다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본점 주소지를 설정해 보세요.
상주해야하는 사무실이 필요없는 업종이라면 비상주사무실을 통해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어요! ZUZU와 함께하면 검증된 파트너를 통해 저렴하게 진행 가능해요.
법인 설립할 때 공증인에게 조사보고서 작성 의뢰를 하면 최소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하지만 회사에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임원이 있다면, 외부에 의뢰할 필요 없이 임원이 직접 조사 보고를 수행하고 조사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어요. 가족, 친구 등 조사보고서를 맡길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을 지분 없는 임원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보고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분 없는 임원을 두는 방식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지만, 단순히 이름만 빌리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등기임원으로 취임하는 만큼 역할과 책임, 사임 시점까지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지분 없는 임원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A. 네.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등기임원으로 취임하면 회사 임원으로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요. 조사보고 단계에서는 설립 절차와 출자 이행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어떤 서류에 서명하는지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Q. 설립 후 바로 사임해도 되나요?
A. 설립 단계의 조사보고를 위해 임시로 선임한 임원이라면, 등기 완료 후 사임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사임하면 임원 변경등기, 사임서, 인감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 회사의 최소 임원 구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임기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나요?
A. 정관과 등기 내용에 맞춰 임기를 정해야 해요. 임시로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임원으로 등기되므로, “조사보고만 끝나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보다 사임 예정일과 후속 등기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나중에 지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 당시에는 지분이 없어야 조사보고자 구조에 맞을 수 있으므로, 이후 지분 참여가 필요하다면 신주 발행, 주식 양도, 스톡옵션 부여 등 별도 절차로 검토해야 해요. 처음부터 지분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면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확인하세요.
자본금이 많을수록 내야 할 등록면허세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등록면허세 부과 기준은 일반과세면 자본금의 0.4%, 과밀억제권역 중과세 대상이라면 1.2%(3배)로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적절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액면가 1,000원 자본금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