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법인 대표, 회사 돈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1인 법인 대표가 회사 돈을 가져갈 때 급여, 상여, 배당, 대여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와 임의 인출이 가지급금으로 이어지는 이유를 정리했어요.
2026년 6월 22일
월 2만원으로 연차·근태 관리 자동화하기
작성일: 2023년 12월 14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6월 19일
AI 요약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법인 설립은 가장 중요한 단계 중 하나예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책임 범위가 자본금으로 한정되고, 신용도가 높아져 투자 유치나 사업 확장에도 유리합니다.
하지만 실제 설립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더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라는 고민도 자연스럽게 따라오죠.
법인을 설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법인 설립은 보통 상호 결정 → 정관 작성 → 자본금 납입·서류 준비 → 설립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순서로 진행돼요. 서류가 한 번에 맞으면 전체 완료까지 1-2주를 예상할 수 있지만, 주소 증빙이나 인허가 서류, 등기 보정이 있으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단계 | 평균 기간 | 준비할 것 |
|---|---|---|
| 상호·본점 주소 결정 | 1-2일 | 상호 후보, 본점 주소, 주소 사용 증빙 |
| 정관·기관 구성 확정 | 2-3일 | 정관, 발기인 정보, 주주명부 초안, 임원 정보 |
| 자본금 납입·서류 준비 | 1-2일 | 잔액증명서, 주식 인수 서류, 임원 취임 서류, 조사보고서 |
| 설립등기 신청 | 영업일 기준 3-5일 | 등기 신청서, 정관, 납입 증빙, 등록면허세 납부 확인 |
| 사업자등록 신청 | 1-3일 | 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주소 증빙, 인허가증 |
표에 담기 어려운 주의사항은 단계별로 나누어 확인하세요.
| 구분 | 전자등기(온라인) | 방문 등기 |
|---|---|---|
| 잘 맞는 경우 | 주주·임원 구성이 단순하고 전자서명 준비가 가능한 경우 | 외국인 임원, 복잡한 서류, 대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장점 | 등기소 방문 없이 접수 가능, 진행 상태 확인이 쉬움 | 원본 서류를 직접 제출하며 담당자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 주의점 | 전자서명 수단, 스캔 서류 형식, 입력값 오류를 직접 관리해야 함 | 방문 일정과 서류 왕복 시간이 들어 체감 기간이 길어질 수 있음 |
| 비용 관점 | 공과금 중심으로 진행 가능하지만 전문가 검토가 없으면 보정 리스크가 있음 | 법무사·전문가 대행을 함께 쓰면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음 |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입력하는 업종 코드는 단순 분류가 아니라 세금 신고, 정부지원사업, 인허가, 은행 계좌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실제 매출이 발생할 주업종을 먼저 고르고, 가까운 시점에 매출이 생길 부업종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히 통신판매업, 식품, 교육, 인력공급, 금융·의료 관련 업종처럼 별도 신고·허가·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사업자등록 전에 필요한 인허가 서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해요. 정관의 사업 목적에는 적혀 있어도, 인허가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바로 영업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법인 설립에는 공과금, 수수료, 자본금 등 여러 비용이 발생해요.
세금 및 공과금은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요. 아래 표를 통해서 납부할 세금과 공과금을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만약 설립하려는 본점 주소지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등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중과세가 부과돼요.
과밀억제권역은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뜻해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의 일부 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요. 법인의 본점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면, 중과세 대상자가 되어 등록면허세가 3배 더 부과되어요. 그러니 가능하다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으로 본점 주소지를 설정해 보세요.
상주해야하는 사무실이 필요없는 업종이라면 비상주사무실을 통해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자를 등록할 수 있어요! ZUZU와 함께하면 검증된 파트너를 통해 저렴하게 진행 가능해요.
법인 설립할 때 공증인에게 조사보고서 작성 의뢰를 하면 최소 1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해요. 하지만 회사에 지분을 소유하지 않는 임원이 있다면, 외부에 의뢰할 필요 없이 임원이 직접 조사 보고를 수행하고 조사보고서도 작성할 수 있어요. 가족, 친구 등 조사보고서를 맡길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을 지분 없는 임원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사보고서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지분 없는 임원을 두는 방식은 실무에서 자주 쓰이지만, 단순히 이름만 빌리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등기임원으로 취임하는 만큼 역할과 책임, 사임 시점까지 미리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지분 없는 임원도 법적 책임이 있나요?
A. 네. 주식을 보유하지 않아도 등기임원으로 취임하면 회사 임원으로서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를 부담할 수 있어요. 조사보고 단계에서는 설립 절차와 출자 이행을 확인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에, 어떤 서류에 서명하는지 충분히 안내해야 합니다.
Q. 설립 후 바로 사임해도 되나요?
A. 설립 단계의 조사보고를 위해 임시로 선임한 임원이라면, 등기 완료 후 사임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사임하면 임원 변경등기, 사임서, 인감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고, 회사의 최소 임원 구조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임기는 어떻게 정하는 게 좋나요?
A. 정관과 등기 내용에 맞춰 임기를 정해야 해요. 임시로 참여하는 사람이라도 임원으로 등기되므로, “조사보고만 끝나면 자동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보다 사임 예정일과 후속 등기 일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Q. 나중에 지분을 받을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설립 당시에는 지분이 없어야 조사보고자 구조에 맞을 수 있으므로, 이후 지분 참여가 필요하다면 신주 발행, 주식 양도, 스톡옵션 부여 등 별도 절차로 검토해야 해요. 처음부터 지분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면 조사보고자 역할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다시 확인하세요.
자본금이 많을수록 내야 할 등록면허세도 증가하게 되는데요. 등록면허세 부과 기준은 일반과세면 자본금의 0.4배, 중과세 대상이라면 1.2배로 부과되기 때문이에요. 너무 낮지도, 너무 높지도 않은 적절한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일반적으로 액면가 1,000원 자본금 100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