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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GP의 관리보수, 성과보수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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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보수와 성과보수란?

관리보수

GP가 개인투자조합을 관리하는 대가로 받는 보수예요. 출자금의 일부인 조합운영비용에서 부담하며, 출자 이행을 확약한 출자금 총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지급 시기는 분기말, 반기말, 연말 등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어요. 

성과보수

투자 성과가 발생할 경우 GP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성격을 가진 보수예요. 투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기 때문에 조합운영비용이 아닌 투자수익금에서 부담해요. 성과보수는 조합이 최종 결산을 할 때 지급해요.

참고

창업기획자가 법인 GP로서 조합을 관리한다면 관리용역이 면세에 해당해요. 따라서 관리 보수를 지급할 때 부가세 등이 면제 되어요., 관리보수를 지급받을 때 부가세가 면제되어요.

어떻게 줄 수 있나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의 지급 방식, 시기는 조합을 결성하는 과정에서 조합원과의 합의하여 정해야 해요. 성과보수 지급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목표 수익률을 정해야 하고요. 목표 수익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장식용 이모지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기준수익률을 IRR이 아니라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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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보수는 성과가 났을 때 받는 보수예요. 그리고 IRR은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는 단서 조항이기도 해요. 따라서 IRR과 다르게 임의로 기준수익률을 정하는 것은 이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장드리지 않아요!

지급 방식, 시기에 대해 합의된 내용은 규약에도 기재해야 하는데요. 관리보수와 성과보수는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급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도 규약에 기재하셔야 해요. 아래에 각 보수의 구체적인 규약 예시를 정리해 드려요. 

관리보수

A조합 사례

①업무집행조합원의 관리보수는 무보수로 한다.

B조합 사례

①업무집행조합원의 관리보수는 조합의 존속기간 중 총 결성금액의 2%를 매년 말에 지급한다.

C조합 사례

①업무집행조합원의 관리보수는 조합의 존속기간 중 총 결성금액의 3%를 매년 지급한다.

②관리보수는 매월 말 연간 관리보수의 1/12씩 지급한다. 

D조합 사례

①업무집행조합원에게 조합 존속 기간 내에서 결성 시 출자금총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관리보수로 지급한다. 

②1항에서의 관리보수의 지급 시기는 조합의 결성 등록 승인일 기준 14일 이내로 한다.

성과보수

A조합 사례

① 조합은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 

B조합 사례

① 조합은 존속기간 중 총수익률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조합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총수익에서 이 규약에서 정한 조합운영경비를 공제한 후 초과수익의 30%를 업무집행조합원에게 성과보수로 지급한다.

② 성과보수는 조합의 최종 결산시에 지급한다.

세금은 어떻게 내야 하나요?

법인 GP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르면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가 GP로 참여하여 보수를 받으면 면세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돼요.따라서 GP는 조합을 대상으로 보수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하기만 하면 돼요.

개인 GP인 경우

GP가 개인인 경우, 세금을 어떻게 납부해야하는지 법적으로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다만, 면세로 규정하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과세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법인은 세금계산서를 조합에 발급하여 관리보수에 대해 증빙을 할 수 있지만 개인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해요. 따라서 세금에 대한 증빙이 불가능해요. 이를 해결하려면 2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1. 개인투자조합의 GP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투자조합에 세금계산서를 발급

다만, 이 방법을 쓰면 부가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요. 세무상 GP는 면세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합이 GP에 보수를 지급할 때 부가세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1. 3.3% 프리랜서 원천징수 후 보수 지급

이 방법은 GP가 개인투자조합에 프리랜서 형태로 고용되었다고 보는 것인데요. 원천세는 납부하였지만, 여전히 부가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프리랜서로 보고 원천징수 후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에요.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개인투자조합에서는 GP가 사업자등록 및 계산서를 발행하는 게 번거롭고 부가세 등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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