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투자와 증권신고서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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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아직 결성 전이어도 걱정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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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하는 기업이 피투자사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만약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데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증권신고서란?
증권신고서란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할 때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요.
- 모집: 다수를 대상으로 새롭게 증권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으는 방법
- 매출: 이미 발행된 증권을 다수에게 매도하여서 자금을 얻는 것
모집과 매출은 공모로 분류되는 대표적인 방식이에요. 따라서 공모로 투자할 때는 반드시 증권신고서를 작성해서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해요. 사모 방식으로 투자할 때는 증권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어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의 기준
투자자 모집 방법 | 구분 기준 | |
---|---|---|
사모 펀드 | 소수의 투자자를 비공개적으로 모집 | 투자 참여하는 인원 49인 이하 |
공모 펀드 |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 투자자를 공개적으로 모집 | 투자 참여하는 인원 50인 이상 |
개인투자조합은 사모 펀드인데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개인투자조합은 사모 펀드에요. 다만 개인투자조합의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판가름할 때 조합원 인원수를 기준으로 해요. 개인투자조합은 1개의 펀드이지만 그 안에 조합원이 49명이라면 49명의 투자자가 있는 것으로 계산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 특정 조건에 따라 개인투자조합과 다른 투자자가 같은 투자에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 다른 투자자 인원과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수의 합이 49인을 초과한다면 공모로 분류되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어요.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과징금, 주의 경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투자받는 기업은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꼼꼼하게 체크해보실 것을 권장해 드려요.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개인투자조합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기업은 증권 발행할 때, 아래 체크리스트를 검토하셔서 증권 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를 판단해 주시면 되어요.
Step 1. 모집 여부 판단
- 당해 청약 권유 대상자가 50인 이상
- ‘과거 6개월간 사모로 발행한 청약권유 대상자의 수 + 당해 청약권유 대상자의 수’의 합이 50인 이상
-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간주 모집
만약 위 3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2단계로 넘어가 해당하는 조건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Step 2. 신고서 제출 여부 판단
- 당해 공모 금액이 10억 원 이상
- ‘과거 1년 이내 소액 공모 금액 + 당해 공모 금액이 10억 원 이상
- ‘과거 6개월 이내 사모 금액 합계 + 당해 공모 금액’이 10억 원 이상
2단계 항목에서도 해당하는 조건이 있다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1단계에 해당하고 2단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요?
증권신고서 대신 소액 공모 공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어요.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 여부는 과거 투자 이력, 기존 또는 새로운 투자자의 인원수, 발행하거나 매도할 종류 증권 등 검토할 기준이 많아요. 관련하여 자세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금융감독원에 문의하시길 권장해 드려요.
☎ 금융감독원: 02-3145-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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