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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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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등기법상 대표이사는 등기된 사내이사가 여러 명일 때,  그중 이사진과 회사를 대표하는 특정 이사를 뜻해요. 만약 회사에 이사가 한 명이라면, 등기부등본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라고 불리며, 대외적으로는 대표이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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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2명일 때,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어요

회사에 사내이사가 2명 이상 있다면 그중 한 명을 단독 대표이사로 선임할 수 있어요. 임원 변경 등기 후에는 등본이 아래처럼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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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2명을 모두 대표이사로 선임할 경우

  • 각자대표이사일 경우: 등기부등본상 직책은 사내이사
  • 공동대표이사일 경우: 등기부등본상 직책은 공동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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