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카드 발급, 재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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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카드 발급 후, 매번 등기소 방문 없이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어요.

인감카드가 무엇인가요?

인감카드는 법원 등기소의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RFID카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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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카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최초 발급)

인감카드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준비물을 챙겨 등기소에 비치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어요.

방문인준비물
대표님 직접 방문발급신청서, 법인인감, 대표님 신분증
대리인(직원) 방문발급신청서, 법인인감,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재직증명서

발급받은 인감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재발급)

걱정하지 마세요! 5,000원이면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재발급하실 때는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발급신청서 외에도 사건신고서도 작성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어요.

방문인준비물
대표님 직접 방문발급신청서, 사건신고서, 법인인감, 대표님 신분증
대리인(직원) 방문발급신청서, 사건신고서, 법인인감,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재직증명서

비밀번호를 잊어버렸어요 (재발급)

대표님이 직접 방문하실 때는 비밀번호를 잊었어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차이가 없는데요.

비밀번호를 모를 때 직원 분이 대신 방문하신다면 사건신고서에 대표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대표님의 개인인감증명서도 있어야 해요.

방문인준비물
대표님 직접 방문발급신청서, 사건신고서, 법인인감, 대표님 신분증
대리인(직원) 방문발급신청서, 사건신고서, 법인인감, 대표님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재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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