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등기 후 바로 해야 할 6가지
법인 설립 등기 후 등기부등본 발급, 사업자등록, 법인 인감과 전자증명서, 법인 통장 개설, 기장과 세무 기준까지 바로 챙겨야 할 항목을 정리했어요.
2026년 5월 22일
작성일: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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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4월 17일
AI 요약
인감카드는 법원 등기소의 무인발급기에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 RFID카드예요.
인감카드는 가까운 등기소에서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아래 준비물을 챙겨 등기소에 비치된 발급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되어요.
| 방문인 | 준비물 |
|---|---|
| 대표님 직접 방문 | 발급신청서, 법인인감, 대표님 신분증 |
| 대리인(직원) 방문 | 발급신청서, 법인인감,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재직증명서 |
걱정하지 마세요! 5,000원이면 카드를 재발급 받을 수 있어요.
재발급하실 때는 기존 인감카드 비밀번호를 기재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발급신청서 외에도 사건신고서도 작성해주세요. 마찬가지로 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어요.
| 방문인 | 준비물 |
|---|---|
| 대표님 직접 방문 | 발급신청서, 사건신고서, 법인인감, 대표님 신분증 |
| 대리인(직원) 방문 | 발급신청서, 사건신고서, 법인인감,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재직증명서 |
대표님이 직접 방문하실 때는 비밀번호를 잊었어도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는 차이가 없는데요.
비밀번호를 모를 때 직원 분이 대신 방문하신다면 사건신고서에 대표님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대표님의 개인인감증명서도 있어야 해요.
| 방문인 | 준비물 |
|---|---|
| 대표님 직접 방문 | 발급신청서, 사건신고서, 법인인감, 대표님 신분증 |
| 대리인(직원) 방문 | 발급신청서, 사건신고서, 법인인감, 대표님 개인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재직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