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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날인 방법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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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카드는 아래 경우 효력이 정지되어요.

  • 대표이사가 변경됐을 때 (동일한 대표이사 퇴임 후 재취임 포함)
  • 사내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또는 대표이사에서 사내이사로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 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가 사임 후 재취임했을 때

대표이사나 대리인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기존 인감카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대표이사 방문 시대리인 방문 시
준비물
  • 날인된 계속사용신청서
  • 기존 법인인감카드
  • 본인 신분증
  • 날인된 계속사용신청서
  • 기존 법인인감카드
  • 대리인 신분증 및 개인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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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인감카드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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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를 모르면 어떡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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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찮아요. 대표님의 개인인감과 개인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되어요.

계속사용신청서 날인 방법

ZUZU 고객사라면 담당 로펌에서 계속사용신청서를 드려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날인해주시면 되어요. 날인한 계속사용신청서는 기존 법인인감카드와 함께 가까운 등기소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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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인한 계속사용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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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법인인감카드와 함께 가까운 등기소에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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