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등기 후 바로 해야 할 6가지
법인 설립 등기 후 등기부등본 발급, 사업자등록, 법인 인감과 전자증명서, 법인 통장 개설, 기장과 세무 기준까지 바로 챙겨야 할 항목을 정리했어요.
2026년 5월 22일
작성일: 2024년 2월 7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4월 17일
AI 요약
회사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 법인에 벌금 등 처벌을 가하는 법이에요. 경영책임자, 사업주, 공무원 및 회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여 회사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되어 운영하였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어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회사는 재해예방 대비 및 관련 법규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은 필수예요. 자세한 건 뒤에서 더 알려드릴게요!
중대재해는 동일한 사고 및 유해 원인으로 대규모 사망,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것을 말해요. 이때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나누는 기준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중대재해에요.
| 사망 | 부상 | 질병 | |
|---|---|---|---|
| 중대산업재해 | 1명 이상 발생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중대시민재해 |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 경영책임자/사업주 | 법인 | |
|---|---|---|
| 사망자 발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원인을 경영책임자,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 기관에도 있다고 보아 법인과 경영책임자/사업주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어요. 이를 양벌규정이라 해요. 따라서 경영책임자는 물론 회사 차원에서도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만약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혹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했다면 벌금과 별도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요.
회사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있고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했다면 양벌규정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어요.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노력해 온 것이 인정되면 처벌의 범위를 줄여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다른 회사의 임직원들의 재해라도 공간을 운영하는 회사에 책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