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법인 통장 개설과 자본금 입금,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하세요
법인 설립 직후 법인 통장 개설 시기, 자본금 이체·증빙, 대표 개인과 회사 자금 구분, 설립 초기 자금 흐름 정리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4월 10일
30인 미만 사업장, 최대 180만원 HR 플랫폼 지원
작성일: 2024년 2월 7일
·
최근 수정일: 2026년 4월 17일
AI 요약
회사에서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와 사업주, 법인에 벌금 등 처벌을 가하는 법이에요. 경영책임자, 사업주, 공무원 및 회사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여 회사에서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2022년 1월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되어 운영하였으며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었어요.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회사는 재해예방 대비 및 관련 법규에 해당하는 사항들에 대하여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은 필수예요. 자세한 건 뒤에서 더 알려드릴게요!
중대재해는 동일한 사고 및 유해 원인으로 대규모 사망, 부상 및 질병이 발생한 것을 말해요. 이때 피해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뉘어요.
중대 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나누는 기준을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중대재해에요.
| 사망 | 부상 | 질병 | |
|---|---|---|---|
| 중대산업재해 | 1명 이상 발생 |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 중대시민재해 |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 경영책임자/사업주 | 법인 | |
|---|---|---|
| 사망자 발생 시 |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 | 50억 원 이하의 벌금 |
| 부상 및 질병 발생 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 10억 원 이하의 벌금 |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일어난 원인을 경영책임자, 사업주뿐만 아니라 법인, 기관에도 있다고 보아 법인과 경영책임자/사업주를 동시에 처벌할 수 있어요. 이를 양벌규정이라 해요. 따라서 경영책임자는 물론 회사 차원에서도 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해요.
만약 고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혹은 안전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했다면 벌금과 별도로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어요.
회사에 안전보건 관리체계가 있고 재해예방을 위한 활동을 성실히 했다면 양벌규정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아도 되어요. 중대재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노력해 온 것이 인정되면 처벌의 범위를 줄여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공간에서 발생한 사고라면 다른 회사의 임직원들의 재해라도 공간을 운영하는 회사에 책임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