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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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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가 뭔지 잘 모르신다면 이 글을 먼저 읽어보세요!

 

양도소득세 신고하기

  • 납세의무자가 개인인 경우를 기준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1.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 로그인해주세요.

 

2.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세금 신고 → 양도소득세 페이지로 이동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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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정 신고 -> 일반 신고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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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양도 기본정보를 입력해주세요. 입력을 완료하면 조회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양도 자산 종류: 예정 → 국내주식
  • 양도 연월:
구분양도일
상반기그 해 2월 28일 이후 8월 31일 이전
하반기그 해 8월 31일 이후 ~ 다음 해 2월 28일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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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고인(양도인)에 대한 기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입력을 완료하면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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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양수인 정보를 입력해 주세요! 

  • 양수인 정보는 필수 입력이 아니니 바로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누르셔도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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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셔서 ‘양도자산 및 거래일자’ 내용을 입력해 주세요. 

  • 각 입력창 옆의 ‘도움말’을 클릭하면 세부 안내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 양도 물건 종류(코드): 비상장주식은 09, 21, 10, 11, 18 코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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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참고하셔서 양도소득금액 계산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을 완료하면 ‘등록 및 추가’  >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 취득일자: 주식양수도 계약서 상의 ‘취득일’. 일반적으로 주식 대금 납입일과 동일
  • 양도가액: 양도 주식 수에 주당 양도가액을 곱한 총금액
  •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따로 납부하실 필요 없이 신고만 진행해 주시면 되어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양도소득세 가이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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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액 계산 화면은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어요. 금액을 확인한 뒤, ‘등록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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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 납부

신고불성실, 납부지연, 기장 불성실 등의 이유로 가산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금액을 직접 입력하셔야 해요. 금액을 기입하기 전, 자세한 사항은 홈택스에 문의하세요. (☎️ 홈택스: 126)

신고 불성실
  • 일반 과소(초과 환급) 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 세액 X  10%
  •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당 무(과소) 신고: 무(과소) 신고 납부세액 X 40%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미달 납부세액 X 미납기간(납부 기안 다음날~자신 납부일 또는 고지일) X 25 ÷ 10,000

기장 불성실 등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 일반적인 경우: 산출세액 X 무기장 또는 탈루한 소득금액 ÷ 양도 소득금액 X 10%
  •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무기장 또는 탈루한 거래금액 X 7 ÷ 10,000

 

10. 마지막으로 신고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 버튼을 클릭하시면 신고가 완료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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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납부하기

1. 신고/납부 카테고리에서 세금 납부 > 국세 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 납부 페이지로 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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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회하기’를 눌러 납부할 세금 금액을 확인하신 뒤, ‘납부하기’를 누르면 바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실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신고 및 납부 가능! 

홈택스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완료하셨다면를 신고 후 홈택스 신고 내역과 연계하여 바로 지방소득세도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 및 납부하실 수 있어요. 

‘신고 내역 조회’ 버튼 클릭 후 조회한 다음,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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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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