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그랜트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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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착오 없이, 우리 회사에 딱 맞게 믿을 수 있는 스톡옵션 관리를 시작하세요
스톡옵션은 행사 과정에서 권리자가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납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요. 이를 개선한 주식 연계형 보상방법이 바로 스톡그랜트예요. 스톡그랜트는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스톡그랜트란?
스톡그랜트는 ‘stock’과 ‘grant’의 합성어로, 풀이하면 ‘주식을 부여한다’는 뜻이에요. 즉, 회사가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회사 지분의 무상 지급을 약속하는 거예요. 스톡그랜트는 보편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형태로 지급되어요. 회사가 자사주를 먼저 취득하고 이후 자사주를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배당가능이익이 없기 때문에 자기주식을 교부할 수가 없어요. 대신 대표님이 보유주식을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양도하는 방식으로 스톡그랜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여 방법
자기주식 교부형 스톡그랜트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의 자기주식을 지급해요. 따라서 스톡그랜트 부여 전에 회사는 자기주식을 미리 보유하고 있어야 해요.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면 지켜야 할 절차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에서 설명해 드렸어요.
- 관련 가이드: 자기주식이란?
자기주식만 확보했다면, 이후 절차는 간단해요.
- 자기주식 취득(주주총회 결의 사항),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
- 스톡그랜트 부여 이사회 결의(자기주식 처분 → 이사회 결의 사항)
- 주주명부 등재
스톡옵션, RSU, RSA와 뭐가 다른가요?
차이점과 공통점을 보실 수 있도록 스톡그랜트와 스톡옵션, RSU의 특징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스톡그랜트 | 스톡옵션 | RSU | RSA | |
---|---|---|---|---|
세금 |
|
|
|
|
주주총회 특별결의 | 불필요 | 필요 | 불필요 | 불필요 |
일정 재직 기간, 조건 여부 | 불필요 | 필요 | 필요 | 필요 |
주식 귀속 시기 | 계약 시 | 행사 시 | 근속, 성과 등 조건 달성 시 | 계약 시(계약 조건 달성 전까지 양도권 제한) |
주금 대금 납입 여부 | 불필요 | 행사 시 납입 | 불필요 | 불필요 |
스톡그랜트는 계약 즉시 주식이 권리자에게 이전되어요. 스톡옵션, RSU는 일정 재직 기간을 충족하는 등 조건을 달성해야 주주가 될 수 있어요. RSA도 스톡그랜트처럼 계약 시 바로 주식을 받을 수 있지만, 계약으로 정한 조건을 충족하기 전까진 양도권을 제한받아 주식을 팔 수 없어요.
주식을 계약 즉시 양도하는 스톡그랜트의 경우, 즉각적인 보상이 가능하다는 면에서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근속에 대한 동기 부여 면에서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죠.
세금의 경우, 모두 행사할 때와 양도할 때 각각 세금을 2번 내는데요. 회사가 벤처기업이라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스톡옵션이 임직원에게 훨씬 유리한 주식 보상이 될 수 있어요.
이처럼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보상방식이 무조건 더 좋다고 하기는 어려워요. 회사 상황과 대상에 맞게 적절한 주식 보상 제도를 골고루 활용해야 해요.
- 관련 가이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RSA vs. RSU, 스톡옵션 부여 전 MUS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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