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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부여 전 MUS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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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톡옵션이란?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입니다. 스타트업의 큰 장점이지만 주의해야 할 조건도, 오해도 많습니다. 가장 흔한 오해는 스톡옵션을 받으면 바로 주주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최소 2년 이상 회사에 재직해야 주식을 매수할 수 있습니다.

2. 스톡옵션 부여 전 반드시 확인!

2.1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스톡옵션 규정이 있나요?

회사가 스톡옵션을 부여하려면 우선 정관 및 등기부에 아래의 스톡옵션 규정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려는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정관과 등기부를 변경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관에만 스톡옵션 규정이 있고 등기가 안 되어 있다면(등기부등본 상에 없다면) 스톡옵션 부여가 불가능합니다!

스톡옵션 규정
  • 일정한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다는 뜻
  •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자격요건
  •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 일정한 경우 이사회 결의로 스톡옵션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뜻

스톡옵션 규정 설정 더 자세히 보기

2.2 부여 가능 대상과 제외 대상, 확인하셨나요?

1) 부여 가능 대상
  • 회사의 설립, 경영 및 기술혁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직원
2) 벤처 기업 추가 부여 가능 대상
  • 회사의 임직원
  •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연구원 등 외부전문가
  • 대학 또는 전문연구기관
  •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30% 이상 지분 인수)의 임직원

참고 : 상법 제340조의2, 벤처기업법 제16조의3 제1항

3) 부여 제외 대상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 임원의 선임과 해임 등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 위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2.3 부여 한도

1) 부여 한도

스톡옵션은 부여 방법과 무관하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장기업과 협회등록기업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까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2) 벤처기업 부여 한도

스톡옵션을 줄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상승해 100분의 50까지 가능합니다. 임직원이 아닌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연구소 등 외부전문가에게는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전문 인재를 영입하는 데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 : 상법 제340조의2, 제340조의3

3. 스톡옵션 부여 절차

3.1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다음 내용을 결의합니다.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의 성명
  • 스톡옵션의 부여방법
  • 스톡옵션의 행사가액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
  • 스톡옵션의 행사기간
  • 스톡옵션을 부여받을 자 각각에 대하여 스톡옵션의 행사로 발행하거나 양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스톡옵션 부여 결의 방법 더 자세히 보기

3.2 계약서 작성

결의를 마쳤으면 스톡옵션을 받을 사람과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스톡옵션부여 계약서에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는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본점에 비치합니다.

  • 교부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어떤 주식을 교부할 지는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나 대부분 기명식 보통주를 부여합니다.
  • 부여방법 : 신주를 발행해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기간 등에 따라 매수 가능한 수량을 단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 부여일 : 대개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적습니다.
  • 행사기간 및 조건 : 스톡옵션 권리자가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간과 조건입니다.
  • 행사가격 : 권리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지불해야 하는 1주의 가격입니다.

ZUZU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방법 더 자세히 보기

4. 스톡옵션 행사

스톡옵션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은 ‘권리’이므로 이 권리를 행사한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행사하기 위한 조건은 상법, 정관, 스톡옵션 계약서 모두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세 문서를 모두 살펴봐야 합니다.

4.1 행사기간 및 조건

상법은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정관과 계약서에 조건이 추가되기도 합니다. 상법이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다면 정관과 계약서는 행사가 가능해지는 세부적인 조건이나 행사의 방법을 정합니다.

  • 상법 : 스톡옵션이 결의된 주주총회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해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정관 : 회사마다 다르며, 보통 확정일(스톡옵션을 최초로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 후까지 행사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 스톡옵션 계약서 : 같은 회사더라도 부여받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근속년수이나 성과 지표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른 행사 가능 수량을 명시합니다.
1) 베스팅

2년이 지나고 약속받은 스톡옵션 전체 수량을 한번에 매수할 수도 있지만, 회사에 근속하는 기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하도록 계약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베스팅(vesting)이라고 합니다.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전체 부여수량의 50%, 3년이 지나면 25%, 4년이 지나면 남은 25%를 모두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본인의 스톡옵션 계약서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임원이 아닌 직원에게는 잘 쓰지 않지만 직책이 높아질수록 내부목표달성률 등 성과지표와 연동해 달성 수준에 따라 스톡옵션을 주기도 합니다. 베스팅 더 자세히 알아보기

2) 퇴사 후 행사? 의무보유?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확정일 이후 퇴사했을 때도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지입니다. 계약서의 ‘행사기간 및 조건 조항’에 “선택권 행사일 현재 재직중이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면 퇴사한 후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퇴사 후 스톡옵션 행사 더 자세히 알아보기

스톡옵션 행사로 부여받은 주식을 바로 양도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를 의무보유(retention)라고도 하는데요. 보통 회사가 IPO를 통해 상장되거나 인수합병한 이후 양도할 수 있다고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성원'은 본 계약으로 취득한 주식을 '회사'의 승인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단, '회사'가 코스닥 또는 코스피에 상장된 이후에는 '회사'의 승인없이 양도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회사에 동의를 구해야 하거나, 제3자에게 매도하기 전에 회사가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계약되어 있기도 합니다. 계약서에 언급이 없다면 주식의 양도에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4.2 행사 가격

행사 가격이란 권리자가 주식을 매수할 때 회사에 지불해야 하는 1주의 가격이에요. 상법에 따르면 행사 가격은 주식의 시가와 액면가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정해야 해요. 시가란 사람들 간에 주식을 거래할 때 형성되는 가격이에요. 

비상장회사는 주식 거래가 활발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이라는 비상장 주식 가치 평가를 통해 시가를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혹은 부여일 전 6개월, 부여일 후 3개월 동안 1% 이상의 지분이 변동되는 구주거래가 있었다면 그때의 1주당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어요. 구주거래 당시의 1주당 가격을 시가로 정할 경우 아래 거래 가격은 해당되지 않아요.

  1. 특수 관계인과의 거래 등으로 그 거래 가격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거래된 비상장 주식의 가격(액면가의 합계)이 아래의 금액 중 적은 금액 미만인 경우
  • 발행 주식 총액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 3억 원

부여 당시 회사가 벤처기업이라면 행사 가격이 시가보다 낮아도 괜찮아요! 다만 행사 가격이 시가보다 낮더라도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1. 액면가 이상일 것
  2. [(부여 당시 시가-행사 가격) X 행사 주식 수]가 5억 원 이하일 것

관련 블로그: 우리 회사의 가치, 잘 평가되고 있나요?

참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4.3 행사 방법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모두 갖추면, 회사가 제공하는 주식매수선택권 청구서를 작성해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가 지정한 계좌에 행사가격을 납입하면 됩니다. 이때 계약서에 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다면 매수할 수 있는 주식수를 분할하여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의 선택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일부만 매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부여 대상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거나, 회사가 파산 또는 해산되어 주식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스톡옵션 부여가 취소됩니다.

4.4 스톡옵션의 세금

스톡옵션은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는 것 자체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를 주식으로 행사해 지분을 갖게 될 때나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했을 때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스톡옵션 세금과 절세 방법 더 자세히 보기

1) 행사 시 세금

행사 시에는 행사가액과 주식의 시가 차액만큼이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됩니다. 비상장회사의 시가는 대개 에 따라 정해지지만, 만약 장외거래가 활발한 비상장주식이라면 기준일 전후 6개월의 거래가액 평균을 시가로 봅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했을 때 회사에서 근로 중이라면 근로소득으로, 퇴사했다면 기타소득으로 판단해 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합니다.

2) 양도 시 세금

비상장회사의 스톡옵션을 행사해 주식을 갖고 있다가 이를 양도했다면 주식양도차익으로 산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부담합니다. 세율은 소액주주인지, 대주주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주주)일 경우는 10%
  • 대주주(발행주식총수 100분의 4 이상을 보유한 주주 등)일 경우는 20~25%
3) 벤처기업의 조세 특례

벤처기업이 적극적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벤처기업에 특례를 주고 있습니다. 스톡옵션을 받은 사람에게 적용되는 혜택으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1.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스톡옵션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 중 연간 2억 원 이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행사이익 납부특례

비과세되는 2억 원을 제외한 분에 대한 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스톡옵션을 당해 법인 등에서 근무하는 기간 중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납부특례의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회사의 원천징수 의무가 면제됩니다.
  • 스톡옵션을 행사한 임직원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스톡옵션 행사일이 속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때 스톡옵션 행사이익을 포함해 신고하면 됩니다. 행사이익에 관한 소득세액은 5년간 분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스톡옵션의 행사가격과 시가 차액을 현금으로 교부받는 경우 제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단위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 해에 소득세를 몰아내는 것보다 나눠내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3. 행사이익 과세특례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경우 스톡옵션 행사 시에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으로 과세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무상증자를 해 추가적으로 얻게 된 무상 주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스톡옵션일 것
  • 스톡옵션 행사일 2년 전부터 행사일까지 행사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관련 가이드 : 스톡옵션 세금과 절세 방법

참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6조의4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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