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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기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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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은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에요.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투자조합에서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에서 기업에 투자를 진행하면 조합원에게도 해당 기업에 대한 지분이 생겨요. 즉, 투자한 기업의 주주가 되는 건데요.

이 지분을 성공적으로 처분하여 소득이 생기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LP가 해야 하는데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신고 및 납부까지 완료해야 해요.

하지만 개인투자조합원은 특정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조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출자지분 벤처기업 그리고 특수관계에 관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그래서 투자하는 시점에 해당 요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1. 출자지분 조건

개인투자조합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 출자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아닌 사채 등의 투자 방식은 혜택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신주가 아닌 구주를 매입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2. 벤처기업 조건

개인투자조합원은 벤처기업에 투자한 지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투자 대상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하나라도 꼭 충족해야 해요.

1. 창업 후 5년 이내인 벤처기업 (창업 후 5년 이내 최초로 출자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추가로 출자하고 최초 출자금액과 추가 출자금액의 합계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포함)

2.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

3. 특수관계 불성립 조건

투자기업이 개인투자조합과 특수관계 조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어요. 

투자기업과 밀접한 거래 관계가 있어서 투자기업의 경영이나 영업 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가 개인투자조합원으로 있다면 특수관계 요건에 해당해요.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그리고 경영지배 관계로 나눌 수 있어요. 혈족·인척 등 친족관계 혹은 배우자, 임원, 주주·출자자 등이 해당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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