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 참여 가능한 투자 형태 총정리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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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아직 결성 전이어도 걱정마세요
결성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해요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해요. 개인이 직접 본인 자본금으로 투자를 할 수 있고, 여러 개인의 자본금을 모아 투자조합 혹은 사모펀드를 결성하여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어요. 투자조합이나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경우, 투자 금액에 대한 세제 혜택을 받거나 유망한 기업에 남보다 앞서 투자할 기회를 얻을 수도 있어서 많은 분이 관심을 갖고 있어요.
개인투자자가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인 투자 형태는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투자조합, 일반 사모펀드가 있는데요. 아래 표를 통해 간략히 설명하고, 특징을 정리해 드릴게요.
개인투자조합 | 벤처투자조합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일반 사모펀드 | |
---|---|---|---|---|
요건 | 출자금 1억 원 이상 조합원 49인 이하 | 출자금 20억 원 이상 조합원 49인 이하 | 자본금 100억 원 이상 조합원 49인 이하 | 3억 원 이상 투자 (일반투자자만 해당) 투자자수 100인 이하 |
존속 기한 | 5년 이상 | 5년 이상 | 제한 없음 | 해당 없음 |
의무투자대상 |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 창업·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 신기술사업자 | 해당 없음 |
소득공제 | 출자 금액의 최대 100% (투자액별 차등적용) | 출자 금액의 10% | 출자 금액의 10% | 해당 없음 |
적용법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 여신전문금융업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 |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이나 창업 초기 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전제로, 개인 또는 법인이 모여서 결성하는 투자조합이에요. 설립을 하려면 출자금 1억 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조합원은 49인 이하여야 해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은 역할에 따라 2가지로 나뉘어요.
- 업무집행조합원(GP): 자금을 출자하는 동시에, 조합의 투자 및 운영 업무를 직접 집행
- 유한책임조합원(LP): 자금 출자
개인투자조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가이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결성 전 MUST KNOW!
최대 3,0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투자조합의 가장 큰 장점은 세제 혜택이에요. 조건만 충족된다면 1년에 3,000만 원까지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세제 혜택, 개인투자조합원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받기
그리고 4개 투자조합 중 필수 출자금 금액이 가장 낮고, GP가 충족해야 할 자격이 비교적 많지 않아서 진입장벽이 높지 않아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업무집행조합원(GP)
벤처투자조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투자와 그 성과의 배분을 주된 목적으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해요. 결성 시 최소 출자금은 20억으로 개인투자조합에 비해 규모가 큰데요. GP가 부담해야 하는 최소 출자금도 출자금 총액의 1%로, 최소 2억 원이에요. 단, GP가 창업기획자인 경우 최소 출자금은 10억 원 이상이어야 해요.
벤처투자조합을 설립하려면 업무집행조합원(GP)가 아래 조건 중 하나를 갖춰야 해요.
- 창업기획자(단, 요건을 갖춘 창업기획자만 가능)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LLC형 벤처캐피탈 유한회사
개인 혹은 법인 그리고 집합투자기구, 특정금전신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등이 벤처투자조합의 LP로 참여할 수 있어요.
법인 조합원의 출자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개인투자조합은 법인 조합원의 출자 비율이 전체 출자금의 총액의 30% 이내로 제한되지만, 벤처투자조합은 법인 조합원의 출자 금액에 제한이 없어요. 따라서 개인투자조합보다 출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쉬워요. 하지만 소득공제 혜택은 출자 금액의 최대 10%로, 개인투자조합에 비해 혜택이 적어요.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기 위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GP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여야 해요. 또한 아래 조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해요. 개인, 법인, 금융회사 등이 LP가 될 수 있어요.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조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조합
출자금 기준이 최소 100억 원으로 4개 조합 중 출자금 기준이 가장 높아요.
신기술사업자
상장·중견 기업 투자에 제한이 없어요
상장주식 취득 요건과 중견기업 투자 등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개인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보다 투자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존속 기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투자 목적을 달성하면 빠르게 수익을 배분하고 해산·청산할 수 있어요. 소득공제의 경우, 벤처투자조합과 같이 출자 금액의 10%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일반 사모펀드
적격투자자가 투자할 수 있는 사모펀드로, 일반 사모운용사인 금융투자업자가 운용해요. 여기서 적격투자자란 전문투자자와 일반투자자를 의미해요. 전문투자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아요.
- 소득: 직전년도 소득액 본인 1억 원 이상 또는 배우자 합산 1.5억 원 이상
- 자산: 부동산 관련 금액을 제외한 자산총액이 5억 원 이상
- 전문성: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변호사, 변리사, 세무사, 협회 등이 주관하는 시험 합격자
일반 투자자가 출자할 경우, 최소 3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해요. 일반 사모펀드는 다른 투자 형태와 달리 GP와 LP가 없어요.
펀드에 출자하는 투자자 수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의 수를 합산하여 100인까지 허용되며, 일반투자자의 수는 49인을 넘지 않아야 해요. 전문투자자로만 구성할 경우 100명까지 가능해요.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가 가능해요
일반 사모펀드는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를 할 수 있어요. 경영참여 목적의 투자는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을 위하여 지분 투자하는 것을 말해요. 다만 경영참여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 경영참여 목적 투자에 해당하는 날부터 15년 이내에 해당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할 의무가 발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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