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고유번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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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번호증이 뭔가요? 

수익 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는 과세 처리, 사후 검정 등을 위해 고유번호를 부여받는데요. 고유번호증은 이 번호를 적은 증서를 뜻해요. 개인투자조합도 비영리 단체로 분류되기 때문에 고유번호를 지정받아요. 개인투자조합의 경우 반드시 고유번호증 중간 번호가 80이어야 해요. 

언제부터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개인투자조합 결성 계획이 승인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할 수 있어요. 등록 과정에 고유번호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꼭 발급하셔야 해요. 개인투자조합 등록 신청 시에 고유번호증을 제출해야 하고,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개인투자조합 명의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발급받나요?

GP 혹은 GP의 대리인이 조합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서 신청해야 하는데요. 방문 전에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필요 서류 예시

아래 필요 서류 예시는 서류는 GP가 한 명일 때, 역삼 세무서를 방문한다는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 관할 세무서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상이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관할 세무서에 꼭 한 번 더 확인하세요!

 GP가 개인인 경우GP가 법인인 경우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결성 계획 승인 공문 
  • 결성계획서
  • 규약(안)
  • 조합원 명부
  • 무상사용승낙서(임대인동의서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음) 
  • GP의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세무서 방문 후 작성)
  • 결성 계획 승인 공문 
  • 결성계획서
  • 규약(안)
  • 조합원 명부
  • 무상사용승낙서(임대인동의서나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할 수 있음) 
  • GP의 법인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필요 준비물
  • 조합 인감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 조합 인감
  •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서류를 다 챙겼는지 꼼꼼히 확인한 뒤 조합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셔야 해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고 세무관에게 서류를 제출하시면 발급 신청이 완료되어요. 서류 제출 후 승인까지 보통 영업일 기준 1~2일 정도 소요되어요. 

어떤 법인이 개인투자조합의 GP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이렇게 작성해요!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세무서 방문 후 작성하셔도 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셔서 미리 작성하셔도 되어요. 모든 정보를 기입할 필요는 없고, 인적 사항, 사업자 현황 정도만 기입하셔도 되어요. 기입이 완료되면 뒷장 ‘신청인’란에 조합 이름을 기재하고 조합 인감으로 날인해 주시면 되어요. 

참고

GP의 법인 여부나 수, 조합의 현황에 따라 작성 내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1. 인적 사항
  • 상호: 개인투자조합명
  • 성명: GP 이름
  • 주민등록번호: GP의 주민등록번호(법인일 경우 법인등록번호)
  • 사업장 소재지: 규약·결성 계획 승인 공문에 기재된 조합의 소재지
  • 사업장 전화번호: 규약에 기재된 조합의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GP의 휴대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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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자 현황 
  • 개업일: 투자조합 등록이 완료될 예상 일자
  • 사업장 구분: 조합 소재지 자가‧타가 여부 확인 후 면적
  • 임대인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사무실 임대인의 정보
  • 임대차 계약 기간: 임대차 혹은 무상승낙 계약 기간
  • 보증금 및 월세: 무상 사용일 경우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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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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