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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베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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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에요. 주로 사업성이 높은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이 뛰어난 인재를 모을 때 많이 사용하는 제도예요. 스톡옵션 부여 전 MUST KNOW!

스톡옵션 행사 베스팅이란?

스톡옵션 발행 시 꼭 알아야 하는 스톡옵션 베스팅이 무엇인지, 베스팅 조항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볼게요.

스톡옵션을 부여할 때 회사는 권리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스톡옵션 행사 기간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톡옵션을 계약할 때 부여하기로 결의한 수량을 여러 행사 기간으로 나눠주는 것을 베스팅이라고 해요.

클리프 베스팅 조건을 활용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우수 인재를 장기간 회사에 재직하도록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고, 권리자도 절세 효과(연간 2천만원까지 비과세 적용)를 볼 수 있습니다.

상법상 스톡옵션은 부여 후 2년이 지나야 행사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지키면 회사 자율로 베스팅을 정할 수 있어요.

행사 기간 설정 예시

  • 2년 뒤 바로 100% 행사 가능
  • 2년 뒤 50% + 이후 매년마다 25% 추가 행사 가능
  • 2년 뒤 50% + 이후 매월마다 2% 추가 행사 가능

대신 이렇게 행사 조건을 설정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스톡옵션 행사 조건은 반드시 우리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되어 있는 주식매수선택권 조항을 지키는 선에서만 가능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등본에 “스톡옵션 부여 결의일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라고 나와 있으면, 계약서는 “스톡옵션은 부여 결의한지 4년 후에 행사할 수 있다"라고 쓸 수 없다는 거예요.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기간(3년)을 넘기게 되니까요.

참고

휴직한 직원의 베스팅 일정 관리를 해야한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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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은 낯선 용어도 많고 정관도 봐야해서 처음 부여할 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ZUZU는 대표님이 신경 안 쓰셔도 스톡옵션 계약서가 회사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지 자동으로 검토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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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행사기간 입력 스톡옵션 계약서 자동 생성(변호사의 법률 자문 및 검토를 마친 계약서예요.)
스톡옵션 부여 후 스톡옵션 명부에서 부여 및 행사 현황 관리 가능
자본금 변동이 있다면? 계약서에 따라 행사수량, 행사기간 자동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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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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