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받은 직원의 휴직 시, 베스팅 일정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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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베스팅은 스톡옵션을 행사하기까지 필요한 일종의 ‘대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직원이 휴직하면 베스팅 일정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휴직한 직원의 베스팅을 관리해야 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하는지, 미리 살펴보고 대비할 수 있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휴직한 직원의 베스팅 관리는 계약서 조항을 우선해요

베스팅 일정을 정하는 데에는 회사와 직원 간 체결한 스톡옵션 계약서 조항을 우선시해요. 따라서 우리 회사의 스톡옵션 계약서에 휴직 시 베스팅 처리 방법이 명시되어 있는지 일단 확인하셔야 해요. 만약 계약서에 정해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사항에 따라 관리하시면 되어요.

계약서에 정해둔 내용이 없다면?

휴직하는 직원과 베스팅을 어떻게 할지 협의 후 스톡옵션 계약서에 추가하시면 되어요. 주주총회 결의를 다시 하실 필요는 없어요. 회사와 직원이 투명하게 소통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다면 협의한 내용에 대한 합의서를 쓰셔도 되고요.

베스팅 일정 관리를 협의할 때에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는 아래에 자세히 정리해 드려요.

1. ‘휴직’의 명확한 정의

가장 기본적으로 계약서에서 말하는 ‘휴직’이 무엇인지 정의해야 해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휴식’은 직원이 회사의 승인 아래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떠나는 모든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육아 휴직, 건강상의 이유, 개인적인 사유 등을 포함할 수 있어요. 회사는 각 휴직의 성격과 기간을 고려하여 스톡옵션의 베스팅 처리 방법을 결정할 수 있고요.

2. 직원의 휴직 사유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계속근로기간은 법적으로 직원이 근로를 계속 제공한 기간을 말하는데요. 휴직했더라도 사유에 따라 휴직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경우도 있어요. 직원의 휴직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 내부 지침과는 상관없이 해당 기간에 베스팅을 중지할 수 없어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휴직 사례
  • 수습 사용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까지 가능)
  •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을 위한 휴직 기간
  • 사용자 귀책 사유에 의한 휴업 기간
  • 사용자의 승인 하에 개인 사유에 의한 휴직 기간(단,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규정을 통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정한 경우 제외)

참고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기간이 1년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할지 여부는 회사의 스톡옵션 규정이나 계약서, 혹은 취업 규칙에서 정할 수 있어요.

3. 베스팅 조정 방식

휴가에 들어간 직원의 베스팅 일정을 어떻게 할지, 관리 방침을 정해야 해요. 구체적인 예시를 정리해 드려요.

베스팅 조정 예시
  • 휴직 기간 중 베스팅 일시 정지: 스톡옵션의 베스팅이 휴직 기간에 일시적으로 정지하고 이후 직원이 근무를 재개하면, 베스팅 일정 다시 진행
  • 휴직 기간에 따른 베스팅 기간 연장: 직원이 회사에 복귀한 날로부터 해당 휴직 기간만큼 베스팅 일정을 연장
  • 휴직 사유에 따라 베스팅 일정 다르게 관리: 육아 휴직, 병가 등 법적으로 보호되는 휴직의 경우, 베스팅 일정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진행
  • 휴직 기간 중의 부분 베스팅: 직원이 휴직하는 동안, 스톡옵션의 베스팅은 원래 계획의 50% 속도로 계속 진행하고. 직원이 복귀하면, 원래의 베스팅 일정으로 복귀
  • 휴직 후 복귀 시 베스팅 가속: 직원이 휴직 후 근무를 재개할 경우, 휴직 기간에 상응하는 기간에 베스팅 속도가 2배로 증가하도록 조정하기

4. 베스팅 조건의 재협상 가능성

휴식이 예상보다 길어질 경우, 처음 정한 베스팅 조건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추가로 협의할 것인지 정해두면 좋아요. 예를 들어 직원의 육아휴직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 회사는 직원과 협의하여 스톡옵션의 베스팅 조건을 재협상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5. 휴직 종료 후 베스팅 재개

휴직한 직원의 베스팅을 중지하였다면 복귀한 날짜부터 즉시 재개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하지만 혹시 생길 수 있는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베스팅 일정이 언제부터 다시 시작되는지 확실하게 서면 등으로 안내하는 것이 좋아요.

위 항목 외에도, 스톡옵션 계약서 내의 베스팅 조건에 따라 회사가 고려할 것이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따라서 베스팅 관리에 관한 조항을 작성할 때에는 로펌 등 전문가의 법적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아요.

장식용 이모지

베스팅 일정 외에, 스톡옵션 받은 직원이 휴직 시 회사에서 고려해야 할 것은 뭐가 있을까요?

장식용 이모지

행사 기간 만료일도 중요하게 보시는 게 좋아요.

스톡옵션의 행사 가능 일자가 만료되는 시점과 휴직 기간이 겹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만약 휴직 기간에 행사 기간이 만료되는 스톡옵션이 있으면, 스톡옵션의 행사 조건을 살펴봐야 해요. 휴직 중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지, 특정 조건이 필요할지 회사 내부적으로 논의해보시는걸 추천해 드려요.

ZUZU에서 관리하면 베스팅 정지도 간단해요

ZUZU의 스톡옵션 all-in-one 서비스를 사용하면 스톡옵션 부여는 물론, 부여 후 관리까지 쉽게 할 수 있어요. 

1. 베스팅 정지가 필요한 권리자의 세부 메뉴에서 ‘베스팅 정지’를 클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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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스팅이 정지 시작일과 사유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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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자 리스트에서 부여 상태가 ‘일시정지’로 바뀐 것을 확인하세요. 권리자의 세부 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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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스팅을 다시 시작하려면 권리자의 세무 메뉴에서 ‘베스팅 일시정지 해제’를 누르고 해제일을 입력하시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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