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방법
ZUZU에서 제공하는 스톡옵션 계약서를 쓰고 싶어요!
먼저 ZUZU에서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하셔야 해요.
ZUZU에서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한 뒤, 아래 버튼을 눌러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어요. 또는 상단 메뉴에서 명부→스톡옵션 명부를 클릭하셔도 되어요.
- 관련 가이드: 스톡옵션 부여 결의 방법
주주총회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스톡옵션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ZUZU에서 스톡옵션 부여 결의를 해 작성 필요한 계약서가 보이실 거예요. 작성하기를 클릭해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을 시작해볼게요.
1. 행사 조건 및 행사 기간(베스팅) 입력
ZUZU에서는 행사 조건 및 행사 기간 4가지를 지원하고 있어요. 어떻게 스톡옵션을 부여할지 생각해보시고 원하시는대로 입력해보세요!
방법 1. 자격취득기간이 끝나고 바로 모두 행사(베스팅 없음)
자주 있는 경우는 아니지만, 자격취득기간(상법상 최소 2년)이 끝난 후 한번에 모든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부여할 수 있어요. 아래 글을 클릭해서 예시를 확인해보세요!
ZUZU에서는 이렇게 입력하세요! (예시)
- 권리자의 행사 가능 수량을 ‘비율로 늘어나요’로 설정하세요.
- 최소 자격취득기간 이후 행사 가능한 비율을 100%로 입력하시면 끝! 설정한 행사 조건은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방법 2. 매년 일정하게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이 늘어남
일반적인 경우예요. 첫 자격취득기간이 끝나고 일부를 행사할 수 있고, 그 이후로 1년마다 추가로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이 일정하게 늘어나요 아래 글을 클릭해서 예시를 확인해보세요!
ZUZU에서는 이렇게 입력하세요! (예시)



방법 3. 매년 다르게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이 늘어남
위 2번 방법과 거의 동일하지만, 매년 부여하는 스톡옵션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어요. 아래 글을 클릭해서 예시를 확인해보세요!
ZUZU에서는 이렇게 입력하세요! (예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뒤 첫 2년(최소 자격취득기간)이 지나면 전체 스톡옵션의 50%를 행사, 이후 1년이 지날 때마다 20%, 30%씩 추가 행사하도록 설정해볼게요!
- 권리자의 행사 가능 수량을 ‘비율로 늘어나요’로 설정하세요.
- 최소 자격취득기간 이후 행사 가능한 비율을 ‘50%‘로 설정하세요. 행사 가능 수량이 매년 다르게 늘어나려면 ‘매년’과 ‘매년 다르게 늘어나요’를 선택하시면 되어요.
- 매년 늘어나는 행사 가능 비율을 25%로 일정하게 추가해주시면 끝! 설정한 행사 조건은 그래프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방법 4. 매월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이 일정하게 늘어남
1년에 한 번씩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이 생기는 2번, 3번과 다르게, 매월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이 늘어나는 방식이에요.
ZUZU에서는 이렇게 입력하세요! (예시)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뒤 첫 2년(최소 자격취득기간)이 지나면 50%를 행사할 수 있고, 이후 한 달마다 3%씩 추가로 행사하도록 설정해볼게요!
- 권리자의 행사 가능 수량을 ‘비율로 늘어나요’로 설정하세요.
- 최소 자격취득기간 이후 행사 가능한 비율을 ‘50%‘로 설정하세요. 행사 가능 수량이 매년 다르게 늘어나려면 ‘매월’을 선택하시면 되어요.
- 매월 늘어나는 행사 가능 비율을 3%로 일정하게 추가하세요.
3-1. 스톡옵션 50%를 3%씩 주면 16개월 준 후 2%가 남아요. 남은 스톡옵션은 1. 마지막 달에 합쳐서 더 많이 주는 방법과 2. 남은 스톡옵션만 따로 주는 방법 중 편하신대로 선택하시면 되어요.
설정한 행사 조건은 그래프로도 확인하실 수 있어요.
2. 세부 조항 입력
행사 조건과 행사 기간을 입력하셨다면 이제 스톡옵션 계약서 세부 조항을 입력할 차례예요. 세부 조항은 꼭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래 설명을 읽어보시고 정하시면 되어요.
조항 | 설명 |
---|---|
연간 행사 제한 횟수 |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증자 등기를 해야 해요. 너무 자주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등기도 자주 해야 해서 불편하므로 연간 행사 횟수를 제한할 수 있어요. |
회사의 합병/분할 시 행사기간 | 스톡옵션 권리자가 회사의 합병/분할 결의 후 일정 기간내에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예요. |
우선매수권* |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할 경우, 주식을 아무에게나 팔 수 없도록 계약서상 지정한 이해관계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자세한 설명은 아래에 더 나와있어요.) |
주식 처분의 제한 |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IPO 또는 M&A 이전에 제3자에게 양도나 처분을 못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
관할 법원 | 관련하여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합의 관할 법원이에요. |
*우선매수권
앞서 말했듯, 우선매수권은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고 할 경우 주식을 아무에게나 팔 수 없도록 계약서상 지정한 이해관계인이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아무에게나 팔 수 있다면 경쟁사 임원이나, 회사 운영에 비협조적인 사람이 우리 회사의 주식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우선매수권 조항 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해도 되지만, 대부분 우선매수권을 정하고 이해관계인을 대표이사나 창업주, 회사로 계약하시는 편이에요. 만약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기로 설정하셨다면 다음 단계에서 우선매수권을 가질 이해관계인 정보를 입력하시면 되어요.
🥳 스톡옵션 계약서 작성 끝!
내용 입력 완료를 누르면 스톡옵션 계약서 준비 끝이에요. 이제 대표님과 권리자 간 서명으로 계약을 마무리하시면 되어요.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똑·똑·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