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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전환 시 필수 절차와 주의사항

최근 수정일: 2024년 11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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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 후 법인 설립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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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법인을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법인을 전환하고자 하신다면 법인 설립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개인사업자의 업무가 새로운 법인으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폐업 절차와 순서를 꼼꼼히 체크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사업을 정리하거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할 때는 기존 사업을 정확히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업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와 신고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세금이나 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폐업 절차는 복잡하고 세부 요건이 많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하게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인 전환과 폐업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아래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법인 전환 상담 및 법인 설립

법인 전환 절차 상담

신규 법인을 먼저 설립한 후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는 순서로 진행하기에 앞서, 법인 전환 방법과 절차에 대해 먼저 세무사님과 상담하시어 현재 우리 회사에 적합한 법인 전환 방식과 회사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절차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법인 설립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법인 설립하시는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신다면, 법인을 먼저 설립하시고 개인사업자를 폐업하셔야 하는데요. 법인 설립은 자본금, 임원 및 주주구성, 본점 주소 등을 정하신 후 설립 등기하시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시는 절차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1.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마무리 (폐업 전 준비 작업)

폐업일 이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폐업 신고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빠짐없이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건이 있다면 거래처에 연락해 꼭 폐업일 전으로 발행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

2. 홈택스를 통한 폐업 신고 (폐업 절차의 시작)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는 관할관청에 사업의 종료를 알리는 첫 단계입니다. 홈택스를 통해 폐업을 신고할 수 있으며, 만약 사업자등록 시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의 경우는 각 인허가 사업에 대한 폐업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합니다. 또한, 홈택스 폐업 신고로 폐업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 절차가 남아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홈택스 폐업 신고 방법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 정정(폐업) 신고’를 선택 후, 신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요.

3. 폐업 부가세 신고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는 일반 부가세 신고 외에도 사업 종료 후 남아 있는 사업용 자산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남아 있는 자산을 잔존 재화라고 하며, 폐업 시점에 남아 있는 가게 인테리어, 판매용 재고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폐업 후 더 이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기존 사업용 자산 구입 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을 국세청에 다시 정산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잔존 재화에 대한 부가세 신고는 본인이 직접 진행하기 복잡할 수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4.직원 4대 보험 상실 신고

직원이 있는 사업장이라면 사업 종료 시 직원의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 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지만, 이를 놓치면 폐업 후에도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업 종료와 동시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실 신고는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에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상실 신고는 고용⋅산재보험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5. 임대차 계약 해지

사업장이 임대 계약으로 운영되었다면, 폐업 시 임대차 계약을 정리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보증금 반환 및 정산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통보 기간을 미리 확인해야 하며, 계약 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사업자 폐업 사유가 법인사업자로의 전환이라면 법인 전환 절차를 밟기 전 임대인과 법인사업자로의 임대차 계약 재작성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다음 연도 종합소득세 신고

폐업을 완료했더라도, 폐업 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업이 정리된 해의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을 정리하여 다음 해 5월에 신고해야 합니다. “작년에 폐업했으니 모든 절차가 끝났겠지"라고 생각하고 다음 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깜빡하여, 국세청의 고지를 받고 무신고 가산세까지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업 후에도 다음 해까지 신고 절차가 남아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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