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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 이 글은 개인투자조합 GP가 부담하는 선관주의 의무의 법적 기준과 실무에서 문제되는 지점을 삼도회계법인 박용제 회계사의 시각으로 짚는다.
  • 개인투자조합 GP의 선관주의 의무는 투자 손실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그 시점의 정보로 합리적인 검토와 절차를 거쳤는지라는 과정을 묻고, 그 잣대는 내 돈처럼 최선을 다했다는 주관적 항변이 아니라 그 자리의 합리적 전문가라면 어땠을지를 따지는 객관적 기준이다.
  • ZUZU는 규약 위반・LP 고지 누락・청산 분배 오류처럼 GP 책임이 드러나는 장면을 정리하고, 결성부터 청산까지 남긴 기록과 절차가 GP의 방어선이 되는 이유를 짚어준다.

“GP가 규약대로 운용하지 않아 LP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이 모든 책임은 GP에게 귀속된다.”

조합의 결성부터 운영, 회수, 해산, 청산에 이르기까지 GP가 지는 책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의 개념에 닿습니다. 바로 ‘GP의 선관주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많은 GP분들은 선관주의 의무를 규약 어딘가에 적힌 딱딱한 법률 문구 정도로만 여기십니다. “나도 내 돈을 함께 넣었고, 내 딴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시죠.

문제는, 법이 GP에게 요구하는 기준이 ‘내 돈처럼’도 ‘내 딴엔 최선’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선관주의 의무란 무엇인가 — 법적 정의와 판단 기준

선관주의 의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의 줄임말입니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투법) 제14조 제1항은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집행조합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하여야 한다.”

뿌리를 더 거슬러 올라가면 민법에 닿습니다. 민법 제707조는 조합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에게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제681조는 수임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량한 관리자’라는 기준의 성격입니다. 이는 주관적 기준이 아니라 객관적 기준입니다.

다시 말해 “그 사람이 나름대로 얼마나 애를 썼는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통상의 합리적인 전문가라면 어느 정도의 주의를 기울였어야 하는가”를 묻습니다.

비교하면 이해가 빠릅니다. 민법에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라는, 한 단계 낮은 기준도 있습니다. 내 물건 관리하듯 관리했으면 면책되는 수준입니다.

그런데 GP에게 적용되는 선관주의 의무는 그보다 높습니다. “내 돈이었어도 이렇게 했을 것”이라는 항변이 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조합원의 돈을 맡아 전문적으로 운용하기로 한 이상, GP는 ‘그 분야의 합리적인 전문가’라는 잣대로 평가받습니다.

GP는 투자자이기 이전에, 남의 돈을 맡은 관리자입니다. 법은 ‘내 딴엔 최선’이 아니라 ‘그 자리의 전문가라면’을 묻습니다.

선관주의 의무와 충실의무의 구분

선관주의 의무와 종종 함께 언급되는 개념이 ‘충실의무’입니다. 벤투법 제14조 제2항이 정한 행위 제한이 바로 충실의무를 구체화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해 조합 재산을 쓰는 행위, 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거칠게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선관주의 의무: “얼마나 성실하고 주의 깊게 일했는가” (과정의 문제)
  • 충실의무: “조합의 이익을 자기 이익보다 앞세웠는가” (이해상충의 문제)

실무에서는 둘이 겹치는 장면이 많지만, GP의 리스크를 점검할 때 이 두 축을 나눠서 보면 사각지대가 훨씬 잘 보입니다.

GP에게 선관주의 의무가 특히 무거운 이유

짚고 갈 점이 있습니다. 개인투자조합의 GP는 무한책임조합원입니다.

조합 채무에 대해 출자금 한도가 아니라 자기 재산 전체로 책임을 진다는 뜻입니다.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 곧바로 GP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 나아가 GP 자격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GP와 LP 사이에는 근본적인 정보 비대칭이 있습니다. LP는 GP를 믿고 돈을 맡길 뿐, 투자 판단의 세세한 과정을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법이 GP에게 높은 주의 기준을 요구하는 이유는, 바로 이 신뢰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무에서 GP 선관주의 의무가 문제되는 장면

그럼 선관주의 의무는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문제가 될까요? 현장에서 자주 보는 지점을 세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1. 규약 위반

GP와 LP 사이에는 ‘조합 규약’이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조합에 모인 자금을 어떻게 운용할 것인지 정해 둔, 구속력 있는 계약서입니다.

예를 들어 규약에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언제 열어야 하는지 그 개최 사유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호에 정한 개최 사유가 발생했는데도 총회를 열지 않고 GP가 독단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이 LP의 재산상 손해로 직결된다면, 이는 GP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규약에 명시된 사항을 어긴 경우뿐 아니라, 규약에 적혀 있지 않은 모호한 상황이라도 그것이 명백히 주요 의사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규약이 모든 상황을 미리 적어둘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GP는 규약에 따라 자산을 관리하고 총회를 제때 열어 공지·의결하는 것은 기본이고, 규약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LP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의사결정이라면 이를 알리고 의견을 구하는 것까지 챙겨야 합니다.

주요 의사결정임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LP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은, 언제든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정보 제공과 보고

지난 글에서 다뤘던 소득공제 사후관리가 대표적입니다. LP가 의무 보유기간을 못 채운 채 조합이 해산되면 소득공제가 추징되는데, 이때 “GP가 사전에 충분히 고지했는가”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조합원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때 알리는 것 역시 선관주의 의무의 범위 안에 있습니다.

3. 청산과 분배

증권거래세·원천징수 신고를 고지하지 않고 빠뜨리거나, 분배 순서와 비율을 규약과 다르게 처리하는 경우입니다.

절차를 ‘몰라서 빠뜨린 것’이 결국 주의의무 위반으로 귀결됩니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묻는 GP 선관주의 의무

여기서 GP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투자 결과’를 책임지라는 게 아닙니다.

벤처투자는 본질적으로 실패 가능성을 안고 하는 일이고, 손실이 났다고 해서 GP가 무조건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묻는 것은 ‘과정’입니다. 그 시점에 접근할 수 있었던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검토와 절차를 거쳐 판단했는가.

이 점에서 선관주의 의무는 방어의 논리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결과가 나빠도 과정이 합리적이었음을 보여줄 수 있으면 GP는 보호받습니다.

반대로 결과가 우연히 좋았더라도 과정이 부실했다면, 언제 문제가 터질지 모르는 리스크를 안고 가는 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선관주의 의무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기록과 절차를 남기는 것’입니다.

투자 판단의 근거, 사후관리 이력, LP에 대한 고지 내역, 청산 절차의 단계별 증빙 — 이것들이 쌓여 있으면 그 자체가 GP를 지키는 방어선이 됩니다.

맺으며

제가 ZUZU와 함께 투자조합 서비스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관주의 의무는 청산 직전에 몰아서 지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성부터 운영, 회수, 청산까지 각 단계에서 남긴 기록이 곧 GP의 방어 증빙이 됩니다. 조합원 명부, 출자·투자·분배 이력, 고지 내역이 플랫폼 안에 정돈된 형태로 쌓여 있다는 것은, 단순한 편의를 넘어 GP의 리스크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일입니다.

다음 글에서는 이 선관주의 의무가 실제 분쟁에서 어떻게 다뤄지는지, LP–GP 간 갈등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잠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업무집행조합원의 의무 및 행위 제한), 민법 제707조·제681조. 본 칼럼은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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