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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언제 어떻게 하나요?

읽는데 약 4분 정도 걸려요!

대부분의 스타트업은 일반기업 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데요. 이 기준에 따르면 스톡옵션 부여 시, 매년 스톡옵션의 공정가치를 측정해 결산마다 손익계산서에 주식 보상 비용과 자본의 주식매수선택권에 각각 반영해야 해요. 이때 스톡옵션 공정가치 측정은 회사 내부적으로 진행하기에는 복잡하고 전문 지식을 요구하는 작업이기에 전문회계법인에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중소기업이라면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받을 수 있어요. 거의 모든 스타트업이 중소기업에 해당할 텐데요.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했을 때 스톡옵션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중소기업이라면 행사할 때만 회계처리하면 되어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면 일반기업 회계기준 중,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의 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하면,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가 있을 때 부여한 지분 상품이 실제로 행사되거나 발행되기까지는 별도의 회계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원래 일반기업 기준으로라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스톡옵션 공정가치를 측정해야 해요. 하지만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하면 행사된 시점에만 회계처리를 해도 돼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라면 스톡옵션 공정가치 측정도 안 해도 되고요.

주식기준보상거래란?

회사가 재화, 용역을 받는 대가를 결제할 때 주식이 결제수단이거나 거래기준이 되는 거래를 뜻해요. 거래 유형은 결제 방식에 따라 3가지로 나뉘어요.

1.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의 지분상품(주식 또는 주식선택권 등)으로 결제

2.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 회사의 주식이나 다른 지분상품의 가치에 기초하여 현금이나 기타자산으로 결제

3.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결제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해당 방식으로 결제

참고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에 따라 스톡옵션 공정가치 평가를 생략하려면, 스톡옵션 행사 방식이 신주발행형(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이여야 해요. 차액보상형, 자기주식교부형 스톡옵션이라면 생략할 수 없어요.

관련 가이드: 스톡옵션 행사 방식 3가지

스톡옵션 회계처리의 예시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적용했을 때 기준으로 예시를 보여 드릴게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김주주가 부여받은 스톡옵션은 아래와 같아요.

  • 부여사항: 2023년 12월 1일, 1주당 5만 원(액면가 1만 원), 총 100주
  • 행사사항 : 재직기간 2년 후부터 50%행사 4년 후부터 100% 행사가능
  • 행사 방식: 주식결제형(신주발행형)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부여 시에는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어요. 주식결제형으로 행사하기 때문에 스톡옵션 공정가치 측정도 생략하고요. 부여 후 2년 뒤 행사 자격을 갖추고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이 생겼을 때, 김주주가 스톡옵션 50주를 행사한다면 이때 회계처리를 해야 해요.

단계

세부사항

김주주가 회사에 행사 신청

김주주는 스톡옵션의 행사가(1주당 5만 원)에 따라, 주금 250만 원을 회사에 납입해요.

회사가 신주 발행 및 행사 등기

주금납입을 확인한 회사가 신주 발행 및 행사 등기를 해요. 이때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해야 해요.

  • 자산에 현금 250만 원을 추가

  • 자본 중에 액면가 주당 1만원으로 총 50만 원을 자본금으로 회계처리

  • 액면가와 행사가액 차이분인 200만 원은 주식발행초과금으로 회계처리

김주주에게 주권미발행확인서 송부

증자후, 주주명부에 반영하고, 김주주에게 주권미발행확인서를 송부해요.

현금결제형 스톡옵션이라면?

 아래와 같이 진행하시면 되어요.

단계

세부사항

김주주가 회사에 행사 신청

회사는 행사 시점에서 스톡옵션 공정가치를 측정해요. (공정가치를 400만 원으로 가정)

회사가 김주주에게 현금 지급

회사는 공정가치를 400만 원에서 행사금액 250만 원을 제하고 150만 원을 김주주에게 지급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를 해요

자산의 현금 150만 원, 미지급 비용 150만 원을 마이너스로 처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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