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소재지, 꼭 있어야 할까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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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개인투자조합 소재지가 왜 있어야 하나요?
개인투자조합 결성 계획, 결성‧변경 등록, 소득공제 등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모두 개인투자조합 소재지를 필수로 써야 해요.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에서 발송하는 각종 통지서, 납세 우편물이 해당 주소로 전달되고요. 규약 내용에 따라 총회 의사록, 조합원 명부, 조합의 투자현황 등을 개인투자조합 소재지에 비치해야 할 수도 있어요.
중기부에서 작성한 개인투자조합 표준 규약에는 개인투자조합의 규약, 총회 의사록 및 조합원 명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개인투자조합의 투자현황 등을 개인투자조합 소재지에 비치하도록 명시하고 있기도 해요.
소재지는 어디로 해야 하나요?
개인투자조합 소재지를 정할 때 상주‧비상주 여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어요. 다만 조합원과 전화, 팩스 등으로 상시 연락이 가능한 소재지인지가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개인투자조합 소재지는 업무집행조합원(이하 GP)가 조합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아래 장소 중 하나로 소재지를 정할 수 있어요.
1. GP 소유 사무실 또는 주택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GP가 개인투자조합에 공간을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해요.
2. 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임대사무실 또는 주택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임대인의 사용 동의서, 임차인의 무상사용승낙서를 제출해야 해요. 또한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 임대차 계약이 유효해야 해요.
언제 정하나요?
개인투자조합의 소재지는 개인투자조합 결성 계획 신청할 때부터 필요해요. 처음부터 소재지를 확실히 정해놓고 결성을 진행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결성 계획 승인이 끝나고 개인투자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결성 계획 신청부터 다시 해야 해요.
- 관련 가이드 : 개인투자조합 결성하기
등록 완료된 개인투자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투자조합이 등록되고 나서 소재지가 변경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될 경우, 고유번호증 및 규약을 정정해야 해요. 중기부에도 변경 등록 신청을 해주셔야 해요.
변경 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
- 변경된 고유번호증
- 변경된 규약, 조합원 동의서
- 변경 내용이 포함된 총회의사록
- 규약 신구대조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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