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정기‧결산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핵심콕콕💚
정기보고 | 결산보고 | |
---|---|---|
보고 내용 |
| 조합의 수익, 지출 등 회계 내용 |
보고 기간 |
|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1월 1일~3월 31일까지) |
보고 방법 | 벤처투자종합정보시스템(이하 ‘VICS’)에 필요 서류 및 정보 업로드 |
정기‧결산 보고를 왜 해야 하나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벤처투자법’)에서는 업무 운영 상황을 확인하고 검토하기 위해 매년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반기마다 조합의 운영 사항을 정기보고하고, 매 결산기에는 결산서와 함께 결산보고를 해야 해요.
정기‧결산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개인투자조합은 최악의 경우 조합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특히 결산보고를 하지 않으면 조합 등록 취소와 함께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고요. 정기‧결산보고는 놓치지 말고 꼭 해야 해요!
정기보고
보고 내용과 기간
정기보고는 업무 운영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에 걸쳐 투자실적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 상반기: 7월 1일~ 7월 31일
- 하반기: 1월 1일~ 1월 31일
조합에 투자 실적이나 운영 상황 등 변동이 없어도 해야 하나요?
전년도 대비 변동 사항이 없더라도 정기 보고는 필수예요.
보고 방법
정기보고는 VICS에서 진행할 수 있어요. VICS에 접속하신 뒤 아래 4가지 항목에 알맞은 서류를 올려주세요. 전년도 대비 비교 사항이 없다면, 1~3번 항목은 생략하고 4번 항목만 보고하면 되어요.
- 투자 기업 등록
- 투자유형 관리
- 투자거래 관리
- 보고 검증 및 확정
구체적인 필요 서류, 입력 정보는 엔젤투자지원센터의 개인투자조합보고 페이지에서 상세 메뉴얼을 다운로드하시면 볼 수 있어요.
결산보고
보고 내용과 기간
결산보고는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진행해야 해요. 회계 법인에서 감사받고, 재무상태표 등이 포함된 결산서를 제출하면 되어요. 단, 아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한다면 회계 법인의 감사를 생략하고 결산서를 ‘자금 운용 현황’ 서류로 대체할 수 있어요!
- 전년도 투자실적(투자기업, 투자금액)의 변동이 없을 때
- 조합의 출자금 총액이 2억 원 이하면서 3년 이내에 결성된 조합일 때
보고 방법
VICS에 접속하셔서 ‘개인투자조합 결산보고‘ 항목에 결산서 혹은 자금 운용 현황 파일을 첨부하면 되어요. 결산서를 제출해야 하는 개인투자조합이 자금 운용 현황을 업로드할 경우, 엔젤투자협회에서 서류 보완 요청을 해요. 어떤 방식으로 보고해야 하는지 잘 파악하신 뒤 보고하세요!
신청 방법과 자금 운용 현황서 양식과 상세 매뉴얼은 엔젤투자지원센터의 개인투자조합보고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어요.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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