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명세서, 매년 3월 31일까지 세무서 제출해야 해요
개인투자조합 GP는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조합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출 대상인지, 무엇을 써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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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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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2월 11일
2023년 12월 21일 자로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공시)가 새롭게 생겼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GP가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20억 원이 넘어가면 각 개인투자조합의 회계연도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GP가 출자금 1억 원 규모의 조합을 30개 운용한다면 GP가 운용 중인 출자금 총액이 20억 원 이상이 되는데요. 이때 30개 조합 모두 공시 대상이에요.
조합 출자금 총액은 20억 원 이상이지만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가 낮아져서 실제 자산 가치는 20억 원이 안 되어요. 그래도 공시가 의무인가요?
조합의 자산 가치가 아닌, 출자금 기준으로 공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자금이 20억 원 이상이라면 공시하셔야 해요.
조합의 출자금이 5억 원인데도 공시해야 하나요?
해당 조합의 GP가 GP로 있는 모든 조합의 출자금을 더했을 때 20억 원이 넘어간다면 공시하셔야 해요.
공시는 정기 공시, 수시 공시로 나뉘어요. 각각 공시해야 할 내용과 시기를 간단히 표로 정리했어요.
필요 내용 | 공시 시기 | |
|---|---|---|
정기 공시 |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
수시 공시 |
| 수시 공시 내용이 발생한 월의 말일 |
수시 공시는 정기 공시 때 공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조합의 법령위반 등 처분사항이 발생하면 해야 해요.
GP가 복수의 조합을 공시해야 하더라도 조합별 결산보고 내용에 따라 공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개인투자조합 공시는 GP가 사용하는 VICS 프로그램 내에서 하시면 되어요. 결산항목입력은 [1340] 이며, 개인투자조합 결산보고 탭에서 하실 수 있어요.
잠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