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공시, 꼭 해야 할까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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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아직 결성 전이어도 걱정마세요
결성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해요
개인투자조합도 공시 의무가 있어요
2023년 12월 21일 자로 벤처투자촉진에관한법률 제21조의2(개인투자조합의공시)가 새롭게 생겼는데요. 이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의 GP가 운용하는 모든 개인투자조합의 출자금 총액의 합이 20억 원이 넘어가면 각 개인투자조합의 회계연도 결산서를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해요. 예를 들어, GP가 출자금 1억 원짜리 조합을 30개 운용한다면 GP가 운용 중인 출자금 총액이 20억 원 이상이 되는데요. 이때 30개 조합 모두 공시 대상이에요.
조합 출자금 총액은 20억 원 이상이지만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가 낮아져서 실제 자산 가치는 20억 원이 안 되어요. 그래도 공시가 의무인가요?
조합의 자산 가치가 아닌, 출자금 기준으로 공시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출자금이 20억 원 이상이라면 공시하셔야 해요.
조합의 출자금이 5억 원인데도 공시해야 하나요?
해당 조합의 GP가 GP로 있는 모든 조합의 출자금을 더했을 때 20억 원이 넘어간다면 공시하셔야 해요.
개인투자조합에서 어떤 내용을 공시해야 하나요?
공시는 정기 공시, 수시 공시로 나뉘어요. 각각 공시해야 할 내용과 시기를 간단히 표로 정리했어요.
필요 내용 | 공시 시기 | |
---|---|---|
정기 공시 |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 |
수시 공시 |
| 수시 공시 내용이 발생한 월의 말일 |
수시 공시는 어떨 때 해야 하나요?
수시 공시는 정기 공시 때 공시한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조합의 법령위반 등 처분사항이 발생하면 해야 해요.
조합별 결산보고 제출 서류에 따라 정기 공시 내용이 달라져요
GP가 복수의 조합을 공시해야 하더라도 조합별 결산보고 내용에 따라 공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 결산보고를 결산서로 제출한 조합이라면 정기 공시 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모두 작성해야 해요.
- 결산보고를 자금운용현황서로 갈음한 조합이라면 손익계산서 항목만 작성해도 괜찮아요.
- 관련 가이드: 개인투자조합 정기‧결산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개인투자조합 공시는 어디에서 하나요?
개인투자조합 공시는 GP가 사용하는 VICS 프로그램 내에서 하시면 되어요. 결산항목입력은 [1340] 이며, 개인투자조합 결산보고 탭에서 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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