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의 업태, 종목 바꾸기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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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방향성이 달라졌거나, 추가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면 회사의 사업 목적을 바꾸거나 추가해야 해요. 국가에 등록된 사업 목적 외의 영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회사에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사업 목적은 회사의 정관과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어 있어요. 사업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지에 따라 업종,업태,종목 3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고요. 각 항목이 어떻게 구분되는지 표로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업종 | 업태 | 종목 | |
---|---|---|---|
정의 |
| 영업이나 사업의 실태 | 업태 중에서 세분화된 사업의 분류 |
분류 기준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모든 내용을 포함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의 '대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소분류' |
기재 되는 곳 | 정관, 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회사는 먼저 정관·등기부등본에 업종(사업 목적)을 기재하고, 기재된 업종을 토대로 실제로 운영할 사업의 내용을 사업자등록증에 업태와 종목으로 기재해요. 따라서 정관·등기부등본에 없는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면 정관·등기부등본(업종), 사업자등록증(업태, 종목)에 모두 추가해야 해요. 반대로 사업자등록증(업태, 종목)에는 없지만 업종에는 포함되는 사업이라면 사업자등록증만 수정하면 되어요.
아래에 사업자등록증만 수정하면 되는 경우, 정관·등기부등본까지 수정해야 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사업자등록증만 수정해도 되는 경우
회사가 새로 시작하려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등기부등본의 업종에 모두 포함된다면,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만 수정·추가하면 되어요.
등기부등본상 업종이 신규 사업을 포함하는지 어떻게 아나요?
개인이 판단할 수 없고, 세무사와의 상담이 필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할지, 사업자등록증에 어떤 내용을 넣고 싶은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세무사와의 상담 결과 등기부등본을 바꾸지 않아도 된다면,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여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만 수정하시면 되어요.
- 관련 가이드: 업종(사업 목적)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정정하기
정관·등기부등본도 함께 수정해야 하는 경우
등기부등본에 없는 업종을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면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셔야 해요.
- 주주총회에서 정관상의 사업 목적 변경 결의
- 사업 목적 변경 등기
- 사업자등록증 정정: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할 때는 ‘사업 목적’ 항목이 변경된 등기부등본과 사업 목적 변경 결의 의사록을 함께 제출해요.
사업 목적을 어떻게 정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사업 목적은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시면 되어요.
- 관련 가이드: 사업 목적 쉽게 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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