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등기 후 바로 해야 할 6가지
법인 설립 등기 후 등기부등본 발급, 사업자등록, 법인 인감과 전자증명서, 법인 통장 개설, 기장과 세무 기준까지 바로 챙겨야 할 항목을 정리했어요.
2026년 5월 22일
작성일: 2022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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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4월 16일
AI 요약
잠깐! 본점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면, 아래 가이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본점 이전 등기를 마치셨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셔야 해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확정일자 받기도 꼭 챙겨야 하고요. 각각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본점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아주 쉬우니 차근차근 따라와주세요
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 수고 많으셨어요. 영업일 3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올 거에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홈택스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가 왜 필요한가요?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임차한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어요. 세무서 방문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챙겨주세요! 확정일자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규 사업자, 기존 사업자에 따라 달라요. 아래에 정리해드렸어요.
| 신규 사업자 | 기존 사업자 | |
|---|---|---|
| 개별 준비 서류 | 사업자등록신청서(확정일자 신청겸용) |
|
| 공통 준비 서류 |
| |
기존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증을 이미 변경하셨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대신 확정일자 신청서를 준비해 주세요. 확정일자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의 ‘알림·소식’ -> ‘공지 사항’에서 찾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