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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톡옵션 트렌드 리포트

본점 이전 후 해야할 일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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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본점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면, 아래 가이드를 먼저 확인해보세요!

본점 이전 등기를 마치셨다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셔야 해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한 확정일자 받기도 꼭 챙겨야 하고요. 각각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1. 사업자등록증 정정하기

먼저 본점 이전 등기를 마친 후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증 정정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릴게요! 아주 쉬우니 차근차근 따라와주세요

1. 홈택스사업자용 공인인인증서로 로그인하세요.
2. ‘신청/제출’ 메뉴에서 사업자등록정정(법인) 을 선택하세요.
3. 임대인의 이름 또는 상호, 고유번호, 부동산 주소 등 바뀐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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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서류를 첨부하는 마지막 단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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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한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면 끝! 수고 많으셨어요. 영업일 3일 이내로 사업자등록증이 나올 거에요.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면 홈택스에서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2. 확정일자 받기

장식용 이모지

확정일자가 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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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임대차계약서의 존재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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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우선변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어요.

확정일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어요. 세무서 방문 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꼭 챙겨주세요! 확정일자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신규 사업자, 기존 사업자에 따라 달라요. 아래에 정리해드렸어요. 

 신규 사업자기존 사업자
개별 준비 서류

사업자등록신청서(확정일자 신청겸용)

  •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확정일자 신청겸용)
  • 사업자등록증 원본
공통 준비 서류
  • 임대차 계약서 원본
  • 임대차 목적이 건물의 일부라면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기존사업자인데 사업자등록증을 이미 변경하셨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서 대신 확정일자 신청서를 준비해 주세요. 확정일자 신청서는 관할 세무서 홈페이지의 ‘알림·소식’ -> ‘공지 사항’에서 찾을 수 있어요. 

서류 준비 시 주의 사항

  •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인적 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인적 사항이 누락되면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법적인 효력이 없을 수 있어요. 만약 누락되었다면 수기로 추가하고 날인하여 확정일자를 받아주세요.
  • 확정일자 신청서에 월세를 기재할 때는 부가세 포함으로 기재해 주세요.
  • 확정일자 신청서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를 챙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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