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된사업장이 무엇인가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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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콕콕💚
지점 | 종된사업장 | |
---|---|---|
개념 | 본점과 분리된 사업장 | 본점에 종속된 사업장 |
사업자등록번호 | 본점과 별도로 부여 | 본점과 같음 |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요 여부 | O | X |
세금 | 본점과 별도로 세금 처리 및 납부 | 본점에서 한꺼번에 세금 처리 및 납부 |
종된사업장이 무엇인가요?
종된사업장이란 법인 본점에 종속된 사업장을 의미해요. 종된사업장은 지점과 달리 본점과 사업자등록번호가 같고, 본점 사업자등록증의 별지에 기재되어요. 추가로 사업자등록증 하단 사업자 단위 과세 적용 여부에 “여"로 표시되어요.
지점이 많아지면 부가가치세 같은 세금도 일일이 지점별로 납부해야 하고, 이를 위해 법인 통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등 관리에 번거로움이 있어요. 만약 지점들을 종된사업장으로 등록하면 본점에서 세금을 일괄 납부할 수 있어서 관리가 편해요.
어떻게 만드나요?
종된사업장을 만드려면 이사회 결의 및 등기, 사업자단위과세 신청을 해야 해요. 아래 단계별 절차를 알려드려요.
1. 지점 설치 및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결의
이사회에서 아래 2가지 사항을 결의해주셔야 해요. 이사회가 없다면 이사결정서로 대체되어요.
1. 지점 설치
2.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 관련 가이드: 지점 설치 셀프 등기
사업자단위과세가 뭔가요?
2. 지점 설치 등기
이사회 결의가 끝나면 지점 설치 등기를 신청해야 해요. 지점 설치일로부터 2주 이내에 등기 신청을 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 관련 가이드: 지점 설치, 이전, 폐지 방법(전자등기)
3.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등기가 완료된 후에는 법인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단위과세를 신청하면 되어요.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단, 관할 세무서마다 필요 서류가 다를 수 있어요. 방문하시기 전에 꼭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 주세요.
필요 서류
- 법인 사업자등록증
- 법인 등기부등본
- 법인 인감증명서
- 종된사업장 신청할 지점의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 이사회 회의록
- 사업자 단위 과세 등록 신청서 (세무서 비치)
- 종된사업장 명세서 (세무서 비치)
- 법인 대표의 신분증
- 법인 인감
지점 설치 등기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신속하고 정확하게 종된사업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점 설치 등기까지 하시는 게 좋아요.
만약 지점 설치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 측에서 지점 등기 후 다시 신청하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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