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등기 후 바로 해야 할 6가지
법인 설립 등기 후 등기부등본 발급, 사업자등록, 법인 인감과 전자증명서, 법인 통장 개설, 기장과 세무 기준까지 바로 챙겨야 할 항목을 정리했어요.
2026년 5월 22일
작성일: 2024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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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6월 16일
AI 요약
벤처투자 유형은 벤처기업 인증 4가지 유형 중 한가지예요. 만약 우리 회사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벤처투자 유형 인증을 신청해볼 수 있어요.
벤처투자 유형 신청 절차로 들어가기 전에, 벤처기업 인증이 어떤 제도이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인증 유형은 우리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 전에 전체 구조를 보고 어느 유형으로 받을지 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벤처기업 확인은 크게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3가지로 나뉘고, 아직 창업 전이라면 예비벤처기업 유형으로도 확인받을 수 있어요. 이 글에서 다루는 벤처투자유형은 그중 하나예요.
유형 | 핵심 요건 요약 | 잘 맞는 경우 |
|---|---|---|
벤처투자유형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5천만 원 이상 투자 유치 + 자본금 대비 투자금 10% 이상 | 적격투자기관 투자를 이미 유치한 기업 |
연구개발유형 | 기업부설연구소 등 보유 + 연구개발비 5천만 원 이상 및 매출 대비 일정 비율 + 사업성 평가 우수 | 연구개발 조직과 투자 비중이 큰 기업 |
혁신성장유형 | 기술성 평가 우수 + 사업성 평가 우수 | 투자·연구개발 실적은 적지만 기술력이 강한 기업 |
예비벤처기업유형 | 법인·개인사업자 설립 예정자 중 기술성·사업성 평가 우수 | 창업 전 단계에서 미리 확인받으려는 예비창업자 |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면 세제, 금융, 입지, 인력, 광고 등 여러 분야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어요. 대표적인 혜택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분야 | 혜택 |
|---|---|
세제 |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은 확인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병역 | 벤처기업은 병역지정업체(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선정 평가에서 우대받을 수 있어요. 다만 인증만으로 자동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별도의 병역지정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야 해요. |
정부 지원 | 다양한 정부 정책자금·지원사업의 대상이 되거나 평가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
그 외 | 입지(부동산 취득·등록 관련), M&A, 인력, 광고 등에서 추가 우대제도가 있어요. |
세제혜택은 요건과 적용 기한을 함께 확인하세요
벤처기업 인증은 3년간 유효해요. 유효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고, 재확인(재인증)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해요. 재확인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할 수 있고, 평가 기간을 고려하면 만료 2개월 전에는 접수하는 것이 안전해요. 승인되면 기존 유효기간 다음 날부터 다시 3년간 유효해요.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될 수 있어요. 인증을 받은 뒤에도 요건을 유지하고 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해요.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면 그 시점부터 세액감면 등 관련 혜택도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신고예정 또는 확정 최근 신고분, 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참고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벤처투자 유형으로 인증 신청할 수 있어요.
벤처확인인증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벤처투자유형을 선택해주세요.
회사의 자본금과 업종, 결산월 등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금액으로 입력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정보와 일치하게 작성해주세요.

투자기관이 적격투자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에요. 투자 유치 금액, 입금일 등 투자 유치 정보를 입력하고 투자기관이 적격투자기관에 해당하는지 조회해 주세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해당하는지 체크해주세요. 우상단의 ‘기술로드맵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최근 3년간 회사 내 피보험자수를 확인하여 입력해주세요.

첨부할 사업계획서 서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해야 해요.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를 미리 준비하여 첨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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