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등기 후 바로 해야 할 6가지
법인 설립 등기 후 등기부등본 발급, 사업자등록, 법인 인감과 전자증명서, 법인 통장 개설, 기장과 세무 기준까지 바로 챙겨야 할 항목을 정리했어요.
2026년 5월 22일
작성일: 2024년 3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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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4월 16일
AI 요약
벤처투자 유형은 벤처기업 인증 4가지 유형 중 한가지예요. 만약 우리 회사가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라면 벤처투자 유형 인증을 신청해볼 수 있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신고예정 또는 확정 최근 신고분, 재무제표는 최근 3개년 자료를 준비해주세요.
참고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에서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벤처투자 유형으로 인증 신청할 수 있어요.
벤처확인인증관리시스템 로그인 후, 벤처투자유형을 선택해주세요.
회사의 자본금과 업종, 결산월 등 내용을 입력해주세요. 자본금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금액으로 입력해주세요.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정보와 일치하게 작성해주세요.

투자기관이 적격투자기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단계에요. 투자 유치 금액, 입금일 등 투자 유치 정보를 입력하고 투자기관이 적격투자기관에 해당하는지 조회해 주세요.
우리 회사가 중소기업 기술로드맵에 해당하는지 체크해주세요. 우상단의 ‘기술로드맵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최근 3년간 회사 내 피보험자수를 확인하여 입력해주세요.

첨부할 사업계획서 서류 내용과 일치하게 작성해야 해요.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신고서, 재무제표를 미리 준비하여 첨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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