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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과 휴무일, 뭐가 다를까?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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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이 휴일과 휴무일을 같은 개념으로 혼동하시는데요. 하지만 법인 운영 관점에서, 휴일과 휴무일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고 법적인 효과도 달라요.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릴게요.
휴일 | 휴무일 | |
---|---|---|
특징 | 근로 제공의 의무가 없음 | 노사 간 합의로 근로 의무가 면제된 날(실제로는 근로일이나, 사업장에서 면제) |
예시 | 법정휴일(공휴일, 주휴일, 근로자의 날), 약정휴일(병가 등) | 합의에 따라 요일을 정할 수 있으나 주5일제에서는 주로 토요일로 지정 |
휴일 근로수당 지급 기준 | 8시간까지 근무 분: 통상시급의 150% 8시간 초과 근무 분: 통상시급의 200% | 연장근로수당 지급시간 관계없이: 통상시급의 150% |
근로 제공의 의무
휴일은 근로 제공의 의무 자체가 없는 날이고, 휴무일은 노사의 합의로 근로의 의무가 면제된 날이에요. 따라서 휴일은 유급 또는 무급으로 회사 재량껏 설정할 수 있지만, 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급이에요.
근무 시 지급해야 할 수당도 달라요
휴일, 휴무일에 근무할 경우 각각 지급하는 수당도 다르게 계산하는데요.
휴일에 근로하게 되면 8시간 이내 통상시급의 150%,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200%를 지급해야 해요. 휴무일에 근로하게 되면 8시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통상시급의 150%를 지급하게 되어있고요.
- 관련 가이드: 급여 담당자가 꼭 알아야 할 통상시급과 평균 시급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휴일에 근로했을 때
- 휴일 근로 시간: 12시간
- 근로자 통상 시급: 10,000원
- 주어야 할 수당: (8시간 X 10,000원 x 150%) + (4시간 X 10,000원 X 200%) = 120,000원 + 80,000원 = 200,000원
휴무일에 근로했을 때
- 휴무일 근로 시간: 12시간
- 근로자 통상 시급: 10,000원
- 주어야 할 수당: (12시간 X 10,000원 X 150%) = 180,000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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