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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 출자금은 어떻게 납부하나요?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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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은 벤처투자법에 따라 출자금액을 한 번에 납부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납입할지는 조합 결성할 때 정하여 규약에 정리해 두어야 해요. 결성 이후 납부 방법을 변경할 경우, 특별결의를 통해 규약을 변경하고 변경 등록 신청도 해야 해요.

출자금을 납부하는 방식에는 3가지가 있어요

일시납

일시납은 개인투자조합 결성 시, 출자하기로 한 금액을 전부 납입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출자금 10억 원을 일시납으로 납부한다고 정했다면, 조합 결성 시 모든 조합원은 한 번에 출자금을 납부하여 최초 출자금 총액을 10억 원 원으로 맞춰야 해요.

분할납

분할납은 설립 시 납입할 출자금과 추가 납입할 출자금을 사전에 정해두고, 설립 후에 정해진 횟수에 따라 같은 금액을 납입하는 방식이에요. 만약 규약에 ‘설립 출자금을 2억 원, 추가출자금을 5억 원으로 정하여 추가출자금은 5회에 걸쳐 납입한다’고 기재했다면 어떻게 납부해야할까요?

설립 시에는 설립 출자금 총액이 2억 원이 되도록 일시에 납부하고, 이후 GP가 요청하면 조합원들은 1회에 총 1억 원을 납입하면 되어요.

수시납

수시납은 분할납처럼 설립 출자금과 추가출자금을 사전에 정해두되, 추가출자금을 납입할 기간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GP가 출자 요청을 할 때마다 조금씩 나누어 납입하는 방식이에요. 자금 출자를 요청한다는 뜻의 캐피탈콜(Capital Call)이라고도 해요.

만약 설립 출자금을 2억 원, 추가출자금을 5억 원으로 정해두었다면, 설립 출자금은 2억 원이 되도록 조합원들이 일시에 납부하고 추가출자금은  GP가 요청할 때마다 요청 금액만큼 나누어 납입해야 해요. 추가 납부한 모든 금액이 5억 원에 도달하면 더 이상 납부하지 않아도 되어요.

참고

출자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더라도 조합 설립 시 최초 출자 금액은 1억 원 이상이어야 해요. 그리고 GP도 최초 출자 금액의 3%를 먼저 납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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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출자금을 납부할 때 누가 얼마나 내는지는 어떻게 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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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출자금을 납부한 비율대로 납부하기로 하는 등,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면 되어요.

출자금 납부 유의 사항

1. 본인 이름으로 조합계좌에 입금해야 해요.

출자금은 조합원 본인 이름으로 조합계좌에 납입해야 해요. 불가피하게 본인이 입금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조합원과 서류로서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가 대신 입금할 수는 있어요. 대부분 조합원의 가족이 입금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경우 GP는 조합원으로부터 소명서와 입금자와 출자자 간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꼭 받아뒀다가 이후 개인투자조합 등록이나 변경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해요.

2. 출자의무를 이행해요

수시납 또는 분할납으로 출자하는 경우, 조합원은 반드시 규약에 명시된 지정납입일에 따라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GP에게 출자이행 통지를 해야 해요. 출자의무 이행에 대한 내용은  결성총회 이전에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거쳐 규약에 명시해야 하는데요. 약정된 일자에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투자 계획에 리스크가 생길 수 있기에, 규정에 ‘출자의무 불이행 시 지연배상을 한다’ 등 불이행 시 처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해요.

잠깐!

다른 조합원이 출자금 납입 지연되었다고 해서 고의적으로 유로 본인의 출자금 납입을 지연하거나 거절해서는 안 돼요.

참고

조합의 출자 약정액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것에 따라 조합원 총회의 특별결의를 얻어 증액시킬 수 있어요.

3. 우리 조합에 적합한 출자 방식이 무엇일지 고려하세요 

출자 방식은 GP와 LP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 달라요. 예를 들어, 같은 투자와 회수여도 납입 방식에 따라서 IRR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수시납은 내부수익률(IRR)을 높일 수 있어 GP에게 유리한 방식이에요. 하지만, 말 그대로 수시로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LP에게는 번거로운 방식일 수 있어요. 따라서 조합의 특성 및 LP 상황에 따라 적합한 출자 방식을 선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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