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부여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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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상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수량이 한정돼 있는데요. 상법, 벤처기업법이 정한 기준 내에서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정관, 등기부등본에 기재해야 해요.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로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정할 수 있어요. 만약 벤처기업이라면 벤처기업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50% 이내로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정할 수 있어요.

그 외에 추가로 투자자가 투자 계약서상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정하기도 해요.투자자의 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대부분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스톡옵션을 많이 부여할수록 기존 투자자의 지분이 희석될 가능성이 커지거든요.

발행주식이 늘어나면 스톡옵션 한도도 같이 늘어나나요?

네, 스톡옵션 부여 한도를 ‘발행주식수의 10%’처럼 비율로 정해두셨다면, 발행주식이 늘어날 때 스톡옵션 부여 한도도 같이 늘어나요!

잠깐!

단,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의 수’는 스톡옵션 계약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되, 우리 회사의 스톡옵션 계약서를 꼭 확인해보셔야 해요.

유상증자

유상증자를 해서 발행한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나면,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 수도 이에 비례해서 같이 2배로 늘어나요. 아래 예시처럼, 이미 스톡옵션 부여 한도인 1,000주를 모두 부여했더라도 유상증자를 하면 1,000주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어요.

증자 전

유상증자를 한다면?

발행주식총수

10,000주

20,000주 (2배)

스톡옵션 부여 한도

1,000주 (10%)

2,000주 (10%)

부여한 스톡옵션 수

1,000주

1,000주 (변동 없음)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 수

없음

1,000주

스톡옵션 계약서에 따라 무상증자나 액면분할, 액면병합이 있을 때는 부여한 스톡옵션이 조정되기도 해요. 스톡옵션 권리자가 가진 스톡옵션 가치를 보전하기 위해서예요. 무상증자, 액면분할, 액면병합으로 인한 수량과 가격 조정은 ZUZU가 자동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아래 예시에서 무상증자, 액면분할을 하면 부여했던 스톡옵션이 어떻게 조정되는지, 스톡옵션 부여 한도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려 드릴게요.

무상증자

회사가 무상증자를 해 발행한 주식이 10,000주에서 20,000주로 2배 늘어나면, 부여했던 스톡옵션도 1,000주에서 2,000주로 2배 늘어나요.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1/2로 줄어들고요. 유상증자와 달리, 무상증자를 하면 이미 발행한 스톡옵션의 수량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 한도가 생기지 않아요.

증자 전

무상증자를 한다면?

발행주식총수

10,000주

20,000주 (2배)

스톡옵션 부여 한도

1,000주 (10%)

2,000주 (10%)

부여한 스톡옵션 수

1,000주

2,000주 (2배)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 수

없음

없음

액면분할

회사가 액면분할을 한다면 어떨까요? 주식 1주를 10주로 분할하면 부여한 스톡옵션도 1,000주에서 10,000주로 10배 늘어나요. 스톡옵션 행사 가격은 1/10로 줄어들고요. 무상증자와 마찬가지로 이미 발행한 스톡옵션의 수량도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은 없어요.

액면분할 전

액면분할을 한다면?

발행주식총수

10,000주

100,000주 (분할 전 1:분할 후 10)

스톡옵션 부여 한도

1,000주 (10%)

10,000주 (10%)

부여한 스톡옵션 수

1,000주

10,000주 (10배)

추가로 부여할 수 있는 스톡옵션 수

없음

없음

참고

ZUZU와 함께라면 주식 변동 사항이 생길 때마다 일일이 신경쓸 필요 없어요. 우리 회사 투자 계약서, 스톡옵션 계약서 조항 등을 모두 반영해 자동으로 조정 해드리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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