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정정 후 4대보험에 사업장 변경 신고하기
작성일: 2025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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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2월 11일
목차
대표님이 변경·추가되었거나 사업장의 명칭(상호)·소재지·업종·사업자등록번호에 변경 사항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사업자등록증 정정을 하고 4대보험에도 신고하셔야 해요. 4대보험은 국민건강보험 EDI에서 한번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 관련 가이드: 대표이사 변경 또는 상호 변경 후 사업자등록증 정정하기
상호·소재지·업종이 변경됐다면?
기업지원플러스 G4B에서 사업자등록증과 4대보험을 한번에 정정할 수 있어요. 👉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법인차량 한번에 정정하기
1. 국민건강보험EDI에 기업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
2. ‘자주쓰는 서식’ 메뉴 → ‘전체서식’ 메뉴를 클릭하세요.
3. ‘4대보험 공통신고’ 메뉴 → ‘사업장(기관) 변경신고서’를 클릭하세요.
4. 변경신고서를 작성하는 페이지가 나와요. 신청구분을 ‘전체’로 선택해주세요.
5. 변경내역을 입력할 차례예요.
- 년월일: 변경이 발생한 일자를 입력하세요.
- 변경부호: 대표자(성명, 주민번호 등)이나 사업장(상호, 소재지, 업종 등)의 변경을 원하는 사항을 선택하세요.
- 변경 후 내역: 변경부호에서 선택한 사항의 변경내역을 입력하세요.
변경내역을 모두 입력하였다면 ‘변경내용등록’을 누르세요.
공동대표자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내역변경 옆 ‘공동대표자 추가’, ‘공동대표자 변경’, ‘‘공동대표자 삭제’ 등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여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어요.
6. 상단 메뉴의 ‘신고’ 버튼을 누르면 신고가 완료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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