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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권 있는 사내이사
이사가 대표님 한 분일 때는 법적으로 대표이사가 아니라 사내이사로 등기되어요.
상업등기법상 대표이사란 등기 이사가 여러 명일 때, 이사진과 회사를 대표하는 특정 이사를 뜻해요.
따라서 등기 이사가 한 명일 때는 대표이사로 등기되지 않고, 사내이사라고 등기되지만, 대외적으로 대표라고 하셔도 무방해요. 상업등기법상으로는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라고 해요.
✔️ 등기 이사가 2명일 때, 모두 각자 대표이사에도 등기부등본에는 모두 사내이사로 나와요!
등기부등본에 대표이사로 나오는 경우는?
다른 이사를 새로 선임하시면, 기존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실 수 있어요. 임원 변경 등기 후에는 등본이 아래처럼 바뀌어요.
* 법률 상담 및 등기 대행, 세무 상담은 파트너사를 통해 진행되며 ZUZU는 어떠한 수수료도 취하지 않습니다.
똑·똑·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