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후 법인 통장 개설과 자본금 입금, 처음부터 이렇게 정리하세요
법인 설립 직후 법인 통장 개설 시기, 자본금 이체·증빙, 대표 개인과 회사 자금 구분, 설립 초기 자금 흐름 정리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2026년 4월 10일
30인 미만 사업장, 최대 180만원 HR 플랫폼 지원
작성일: 2020년 12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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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4월 6일
사용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인감이에요. 법인인감과는 다르게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잃어버려도 다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법인인감을 회사 날인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이용하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법인인감은 법인 대표이사 앞으로 1개만 신고하여 사용할 수 있어요. 만약 잃어버리면 도장 제작 후 다시 신고를 해야 해서 신경 써서 보관해야 하기도 하고요. 이렇다 보니 간단한 은행 거래, 계약 등 인감이 필요한 모든 상황에서 법인인감을 활용하기 어려워요. 대부분 회사 운영에 편의를 높이기 위해 용도별로 사용인감을 만들어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 사용인감 | 법인인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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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 상단의 비표에 ①, ② 등의 숫자가 들어감 | 중앙 상단의 비표에 동그라미, 세모, 별 등 도형이 들어감 |
사용인감은 인터넷 사이트나 도장 가게에서 간편하게 주문 제작이 가능해요. 인터넷 사이트에서 사용인감용 도장을 주문할 경우, 미리 도안을 받아볼 수 있어요.
승인되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사용인감은 법적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없어요. 사용인감계라는 서류를 미리 작성해서,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함께 날인한 뒤 대표님의 승인을 받아주세요. 사용인감계는 아래 예시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거나 인터넷에서 무료 양식을 검색해 활용하시면 되어요.
사용인감으로 날인한 서류를 제출할 경우, 아래 2개 서류를 반드시 함께 첨부하세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법인인감으로 날인한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