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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 날인 방법

읽는데 약 1분 정도 걸려요!

인감카드는 아래 경우 효력이 정지되어요.

  • 대표이사가 변경됐을 때 (동일한 대표이사 퇴임 후 재취임 포함)
  • 사내이사에서 대표이사로, 또는 대표이사에서 사내이사로 자격이 변경되었을 때
  • 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가 사임 후 재취임했을 때

대표이사나 대리인이 가까운 등기소에 방문해서 인감카드 계속사용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기존 인감카드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어요. 

 대표이사 방문 시대리인 방문 시
준비물
  • 날인된 계속사용신청서
  • 기존 법인인감카드
  • 본인 신분증
  • 날인된 계속사용신청서
  • 기존 법인인감카드
  • 대리인 신분증 및 개인 도장
장식용 이모지

기존 법인인감카드의 경우, 비밀번호를 알고 있어야 해요.

장식용 이모지

비밀번호를 모르면 어떡하죠?

장식용 이모지

괜찮아요. 대표님의 개인인감과 개인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시면 되어요.

계속사용신청서 날인 방법

ZUZU 고객사라면 담당 로펌에서 계속사용신청서를 드려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여 날인해주시면 되어요. 날인한 계속사용신청서는 기존 법인인감카드와 함께 가까운 등기소에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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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용 이모지

날인한 계속사용신청서는 어디에 제출하나요?

장식용 이모지

기존 법인인감카드와 함께 가까운 등기소에 제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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