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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톡옵션 트렌드 리포트

등기소에 법인인감 신고하기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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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으로, 대표이사 앞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번 가이드에서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인감 신고는 이럴 때 필요해요.

  • 법인 설립할 때
  • 대표이사가 바뀌었을 때
  • 법인인감을 분실했을 때

참고

  • 각자대표이사: 인감 사용이 필요한 대표이사만 신고해도 되어요.
  • 공동대표이사: 모든 의사 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별로 인감 신고를 해야 해요. 

👉 관련 가이드: 각자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차이점

참고

법인 상호를 바꿨다면 새 상호로 법인인감을 제작 및 신고하셔도 되고, 기존 도장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어요.

인감 신고 방법

법인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아래 절차로 인감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참고

ZUZU에서 변경 등기를 하고 나면,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생성된 출력하셔서 개인인감 및 법인인감 날인 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어요.

1. 등기소에 비치되어있는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 준비

2. 인감신고서, 인감대지에 아래 정보를 기재

  • 법인 상호 
  • 등기 번호 
  • 등기부등본상 본점 사무소 
  • 인감 제출자의(대표이사) 자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인감신고서, 인감대지에 법인인감 및 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후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서류 제출

장식용 이모지

대리인도 인감을 신고할 수 있나요?

장식용 이모지

네! 대리인이 신고 시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대리인 막도장‧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준비해 가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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