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소에 법인인감 신고하기
작성일: 2021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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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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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데 걸리는 시간: 약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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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보상 #투자유치 #주주총회 #법인운영
법인인감은 등기소에 신고한 도장으로, 대표이사 앞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해요.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도 있고, 등기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어요. 이번 가이드에서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관련 가이드: 온라인으로 인감신고 하기
인감 신고는 이럴 때 필요해요.
- 법인 설립할 때
- 대표이사가 바뀌었을 때
- 법인인감을 분실했을 때
참고
- 각자대표이사: 인감 사용이 필요한 대표이사만 신고해도 되어요.
- 공동대표이사: 모든 의사 결정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대표이사별로 인감 신고를 해야 해요.
👉 관련 가이드: 각자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차이점
참고
법인 상호를 바꿨다면 새 상호로 법인인감을 제작 및 신고하셔도 되고, 기존 도장을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어요.
인감 신고 방법
법인 관할 등기소에 방문해서, 아래 절차로 인감 신고를 진행해 주세요!
참고
ZUZU에서 변경 등기를 하고 나면, 인감신고서 및 인감대지 내용이 자동으로 채워져요. 생성된 출력하셔서 개인인감 및 법인인감 날인 후 등기소에 제출하면 되어요.
1. 등기소에 비치되어있는 인감신고서와 인감대지 준비
2. 인감신고서, 인감대지에 아래 정보를 기재
- 법인 상호
- 등기 번호
- 등기부등본상 본점 사무소
- 인감 제출자의(대표이사) 자격‧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3. 인감신고서, 인감대지에 법인인감 및 대표이사 개인인감 날인 후 대표이사 개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서류 제출
대리인도 인감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대리인이 신고 시 대표이사 개인인감도장, 대리인 막도장‧인감도장 및 신분증을 준비해 가면 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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