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합 명세서, 매년 3월 31일까지 세무서 제출해야 해요
개인투자조합 GP는 매년 3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조합명세서를 제출해야 해요. 제출 대상인지, 무엇을 써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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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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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2월 11일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벤처기업,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를 집행해요. 이때 투자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해요.
세금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들이 각각 신고하셔야 해요. 매각이 발생하면 각 조합원은 본인의 출자좌수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해요.
양도소득세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직접 내실 수도 있어요.
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율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아래 산식을 토대로 계산해 주세요.
양도차익을 알았다면, 양도소득세율을 알아볼 차례에요. 아래 표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주세요. 소유 지분은 개인투자조합 전체가 아닌 개별 조합원의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어요.
| 보유 기간 | 세율(지방세 미포함) | |
|---|---|---|
| 대주주(지분 4% 이상) | 1년 미만 | 양도차익의 30% |
| 1년 이상 |
| |
| 소액주주(지분 4% 미만) | 10% (보유 기간, 과세표준 무관) | |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율을 모두 알았으니,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아래 산식에 대입하면 끝이에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증권거래세도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셔야 해요. 세금 납부 기간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해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어요.
증권거래세도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하실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를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아요.
액면가 그대로 팔았거나 양도차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꼭 내셔야 해요.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면제되지 않아요. 따라서 세금 신고 기한에 맞춰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주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