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작성일: 2024년 2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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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5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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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데 걸리는 시간: 약 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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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양도소득세 신고는 누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개인투자조합은 주로 벤처기업, 초기 창업 기업에 투자를 집행해요.  이때 투자한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해요. 

세금은 개인투자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들이 각각 신고하셔야 해요. 매각이 발생하면 각 조합원은 본인의 출자좌수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해요.

  • 주식을 상반기(1월~6월)에 거래하셨다면 당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 주식을 하반기(7월~12월)에 거래하셨다면 이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

양도소득세는 세무서나 홈택스에서 직접 내실 수도 있어요. 

양도소득세 얼마나 낼지 궁금해요!

내가 내야 할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먼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율이 얼마인지부터 알아야 해요. 양도차익을 먼저 계산해 볼게요! 아래 산식을 토대로 계산해 주세요. 

  • 양도차익 = [1주당 얼마에 팔았는지(양도가액) - 1주당 얼마에 취득했는지(취득가액)] X 양도한 총주식 수

양도차익을 알았다면, 양도소득세율을 알아볼 차례에요. 아래 표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파악해 주세요. 소유 지분은 개인투자조합 전체가 아닌 개별 조합원의 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해 주시면 되어요.  

 보유 기간세율(지방세 미포함)
대주주(지분 4% 이상)1년 미만양도차익의 30%
1년 이상
  • 과세표준 3억 원 초과 구간: 25%

  •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구간: 20%

소액주주(지분 4% 미만) 10% (보유 기간, 과세표준 무관)

양도차익과 양도소득세율을 모두 알았으니, 이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어요. 아래 산식에 대입하면 끝이에요. 

  • 양도소득세 = [과세표준(양도차익 - 기본 공제 250만 원)] X 양도소득세율
  • 관련 가이드: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감면해 주는 혜택은 없나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를 하셔야 해요.

이미지를 클릭할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도 내야 하나요?

증권거래세도 양도소득세와 함께 신고, 납부하셔야 해요. 세금 납부 기간도 양도소득세와 동일해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달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어요.

  • 주식을 상반기(1월~6월)에 거래하셨다면 당해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신고
  • 주식을 하반기(7월~12월)에 거래하셨다면 이듬해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신고

증권거래세도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하실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증권거래세를 계산하는 산식은 아래와 같아요.

  • 증권거래세=1주당 얼마에 팔았는지(양도가액) X 양도한 총주식 수 X 0.35%

액면가 그대로 팔았거나 양도차익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권거래세는 꼭 내셔야 해요. 

증권거래세는 감면 혜택이 없나요?

증권거래세는 양도소득세와 달리 면제되지 않아요. 따라서 세금 신고 기한에 맞춰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를 반드시 해주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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