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 임원의 임기
최근 수정일: 2024년 8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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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쏙쏙💚
이사 | 감사 | |
---|---|---|
상법상 임기 | 3년 이하 | 취임 후 3년 내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까지 |
임기 기간 연장 가능 여부 | 조건부 가능 | 불가 |
정기주총까지 임기가 연장되는 임원은 정기주총 후에 임원 중임·퇴임 등기가 가능해요!
이사의 임기
- 관련 가이드 :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 임원과 임원의 보수
상법에서는 이사의 임기가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3년을 초과하여 정기주주총회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어요.
- 정관에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임기 연장 규정이 있어야 해요.
- 이사의 임기가 ‘최종 결산기 말일’과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에 만료되어야 해요.
최종 결산기 말일은 언제인가요?
정관에 12월을 결산월로 지정해 두었다면 12월 31일, 6월을 결산월로 지정해 두었다면 6월 30일이 최종 결산기 말일이 되어요.
따라서 정관에 임기 연장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의 임기는 아래처럼 나뉠 수 있어요.
최종 결산기 말일과 해당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사이 임기 만료 여부 | 이사 임기 종료 시기 |
---|---|
O |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
X | 퇴임일 |
왜 정기주주총회까지 연장될 수 있는 건가요?
임기 중의 결산기에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 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예요.
또,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의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는 사례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A 회사의 최종 결산기 말일: 매년 12월 31일
- 2022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 2023년 3월 21일
- 이사 D 취임일: 2020년 1월 17일
- 이사 D 임기 만료 예상일: 2023년 1월 17일
이사 D의 취임일은 최종 결산기 말일인 12월 31일과 정기주주총회일인 3월 21일 사이에 있는데요. 정관에 이사의 임기 연장 규정이 있는지에 따라 임기가 연장될 수도,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어요.
- 정관에 이사의 임기 연장 규정이 있다면? 2023년 3월 21일(정기주주총회일)까지 임기 연장
- 정관에 임기 연장 규정이 없다면? 2023년 1월 17일에 임기 만료
감사의 임기
상법에서는 감사의 임기를 ‘취임 후 3년 이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 시까지’로 규정하고 있어요.
이 규정에 따라 감사는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이 임기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임기가 3년 미만이 될 수도, 3년 초과가 될 수도 있어요.
정관을 개정하여 감사의 임기를 늘릴 수는 없나요?
네, 감사의 임기는 회사 임의로 변경할 수 없어요.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감사의 임기가 언제 종료되는지, 좀 더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볼게요.
- A 회사의 결산일: 매년 12월 31일
- 2022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 2023년 3월 21일
위와 같은 상황에서, 2022년이 최종 결산기인 감사의 임기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사례 1. 감사 임기가 3년 이상이 되는 경우
- 감사 B 취임일: 2020년 1월 17일
- 감사 B 취임 3주년(취임한지 3년이 되는 시기): 2023년 1월 17일
감사B 가 취임한 지 3년 된 시점에 최종 결산기(2022년)에 관한 정기주주총회가 아직 열리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럴 때 감사 B의 최종적인 임기 만료일은 2023년 3월 21일(2022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이 되므로, 임기가 3년을 초과해요.
사례 2. 감사 임기가 3년 미만이 되는 경우
- 감사 C 취임일: 2020년 6월 20일
- 감사 C 취임 3주년: 2023년 6월 20일
감사 C는 취임한 지 3년이 되기 전인 2023년 3월 21일에 2022년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일이 열려요. 이럴 때 감사는 취임 3주년까지 3개월이 남은 상황이지만, 해당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어요. 즉, 임기가 3년에 미달해요.
감사 퇴임에는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이 필요해요
감사의 임기가 만료되어 퇴임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감사의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 정기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 승인 안건을 결의해야 해요. 그리고 임원 퇴임에 의한 등기 시, 재무제표 승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정기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해야 해요. 이는 감사가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감사의 책임을 다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것이에요.
ZUZU를 이용하면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어요.
임기 만료 예정인 임원이 있으면 임원 변경 등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임원 명부’ 페이지에서 알아서 알려드려요.
메일로도 알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정기주총과 임원 임기
- 관련 가이드 : 비상장회사 정기주주총회, 어떻게 하나요?
구분 | 정기주총 임기 만료 여부 | 등기 시 정기주총 의사록 필요 여부 |
---|---|---|
이사 | △ (임기 만료 규정이 있을 경우) | X |
감사 | O (무조건) | O |
정기주총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은 반드시 정기주총 후에 임원 중임과 퇴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정기주총은 언제까지 열어야 하나요?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열려야 해요. 12월이 결산월이라면 3월 말, 3월이 결산월이라면 6월 말까지 개최해야 해요.
정기주총이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후에 열려도 임기 연장 규정이 적용되나요?
아니요, 임기 연장 규정은 결산기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최된 정기주총까지만 적용이 되어요. 그 기간을 넘겼다면 추가로 연장되지 않아요.
임기가 끝나면 임원 변경 등기도 진행하셔야 해요. 임원 변경 등기는 ZUZU를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어요! ZUZU 파트너 로펌이 우리 회사에 딱 맞는 절차와 서류를 안내해 드려요.
- 관련 가이드: 임원 변경 등기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주주총회·이사회·등기 안건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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