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UZU HR 채용관리(ATS) 출시: 지원자 접수부터 인사 데이터까지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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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8월 13일
AI 요약
법령 기준 안내
연차 촉진 1차 통지까지 보내고 나서 마음을 놓았는데, 대상자가 갑자기 육아휴직을 신청하거나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보낸 통지가 여전히 유효한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지 판단할 기준이 없으면 촉진 자체를 멈춰야 할지 헷갈리게 되죠.
이 글은 촉진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이 두 가지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 무엇을 확인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리했어요.
근로기준법 제61조는 회사가 정해진 시기에 서면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안내하고, 근로자가 회신하지 않으면 사용 시기를 지정해 다시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돼요.
이 조문은 ‘촉진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근로자가 법정 휴직에 들어가거나 퇴사한다면 어떻게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답을 주지 않아요. 촉진 시기와 서면 요건만 규정하고 있을 뿐, 절차 중간에 발생하는 예외 상황은 다루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아래 두 장면에서 자주 헷갈리게 돼요.
육아휴직은 ‘이미 보낸 통지가 여전히 의미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상황이에요. 퇴사는 ‘촉진 절차를 계속 진행해야 하는가’를 확인하는 상황이에요.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근로자가 실제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를 전제로 해요. 법원도 사용촉진으로 보상 의무가 면제되려면 휴가 미사용이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혔고, 근로자가 애초에 사용촉진 절차의 적용 대상이 되지 못했던 사안에서는 형식을 갖췄어도 수당 지급 의무를 인정한 사례도 있어요. 근로자가 휴직 중이라 연차를 쓸 수 없다면, 회사가 아무리 서면으로 촉진해도 이 자발적 의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요.
이 전제를 기준으로 실무에서는 아래처럼 나눠 판단해요.
이런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정산하거나, 당사자 간 서면 합의로 연차 사용 기한을 이월하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해요. 휴직 기간이 유효기간의 어느 정도를 차지해야 ‘전체가 덮인다’고 볼 수 있는지, 복직 후 남은 기간이 실제로 ‘사용 가능한 수준’인지는 사안마다 달라요. 단정적으로 촉진을 유지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노무사에게 확인받은 뒤 처리하는 편이 안전해요.
연차 촉진 제도는 재직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만 유효해요. 촉진 절차를 이미 진행하고 있더라도, 대상 근로자가 퇴사한다면 그 시점부터 촉진 절차는 의미를 잃어요.
남은 연차를 확정하는 계산 순서는 아래와 같아요.
이때 지급 시점도 함께 챙겨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해요. 촉진 절차가 진행 중이었다는 사실은 이 지급 의무와 지급 기한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퇴사자의 연차 정산 방식(소진 후 퇴사 vs. 수당 지급)이 궁금하다면 퇴사자의 남은 연차, 휴가로 소진할까 수당으로 지급할까? 글에서 계산 예시까지 확인할 수 있어요.
두 상황에서 무엇을 확인하고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육아휴직·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간 경우
촉진 진행 중 퇴사 통보를 받은 경우
촉진 대상자가 많아질수록 누가 휴직에 들어갔는지, 누가 퇴사를 앞두고 있는지를 일일이 확인하며 촉진 일정을 손으로 조정하는 일은 부담이 커요. 대상자 명단과 인사 정보가 따로 관리되면 이미 퇴사한 인원에게 2차 통보가 나가거나, 복직 일정이 반영되지 않아 촉진 시기를 놓치는 실수가 생기기 쉬워요.
ZUZU HR은 재직 정보와 연차 데이터를 하나로 연결해 관리해요. 대상자 선별부터 개인별 잔여 연차 자동 계산, 1차·2차 촉진 통지와 노무 수령 거부까지 근로기준법 시한에 맞춰 진행하고, 대상자별 촉진 상태를 대시보드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요. 인사 정보 변동이 있는 인원을 빠르게 파악해 놓치는 대상자 없이 촉진 절차를 관리해 보세요.
육아휴직이든 퇴사든 판단의 출발점은 같아요. 통지를 보낼 때 전제했던 조건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에요. 육아휴직은 연차를 실제로 쓸 수 있는 상태인지를, 퇴사는 재직 상태가 유지되는지를 보면 돼요. 그 전제가 무너졌다면 절차를 붙잡고 있기보다 수당 정산으로 넘어가는 편이 리스크를 줄여요.
이런 법령 문서를 참고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