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병가·무급휴가가 있었던 주, 주휴수당 줘야 할까
지각·조퇴가 있었던 주에도 주휴수당을 줘야 할까요? 무급휴가·경조휴가·병가·회사 휴업까지, 소정근로일 개근 요건을 케이스별로 나눠 판단 기준을 정리해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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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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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일: 2026년 8월 4일
AI 요약
“이번 주부터 재택으로 하고 싶어요.” 팀원의 메신저 한 줄에, 인사담당자는 바로 답하기가 망설여질 수 있어요.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을 제도로 운영하고 있어도, 개별 신청이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승인해도 되는지, 거절하면 문제가 생기는지부터 막막해요. 게다가 다른 팀원에게 구두로 허락한 적이 있다면, 이번에는 어떤 기준으로 답해야 형평성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지도 고민스럽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별 신청을 승인·거절하는 기준과 팀마다 다르게 적용해도 되는 범위, 그리고 이 판단을 어떻게 기록해야 나중에 분쟁을 피할 수 있는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승인·거절 앞에서 판단이 서지 않는 근본 이유는, 재택근무·시차출퇴근·선택근무제가 근로기준법이 근로자 개인에게 직접 부여한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제도들은 기업이 취업규칙이나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만든 사내 제도입니다. 그래서 승인·거절을 판단하는 1차 기준은 “법이 뭐라고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 기업 취업규칙에 뭐라고 정해 뒀는가"예요.
이 구분에는 예외가 1가지 있어요. 만 12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근거한 법정 청구권이라, 이 글에서 다루는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일반 유연근무 신청이라면, 다음으로 확인할 것은 하나예요. 현재 취업규칙에 승인 기준이 이미 있는지입니다.
취업규칙에 재택근무나 시차출퇴근 신청을 어떤 조건에서 승인·거절할 수 있는지가 이미 적혀 있다면,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돼요. 문제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을 받았을 때예요.
기준이 없으면 이번 결정이 곧 다음 신청의 기준이 돼 버려요. 첫 신청을 별다른 근거 없이 거절했다가 다음 신청자에게는 다른 이유로 승인하면, 그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도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보여줄 근거가 없어 불리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신청이 들어온 지금이 취업규칙에 승인 기준을 명시할 시점이에요. 어떤 절차와 서류를 갖춰야 하는지는 근무 유형 바꾸기 전, 인사담당자가 꼭 확인해야 할 3가지에서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기준을 만들 때는 업무 특성을 근거로 삼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고객 응대나 실시간 협업이 필수인 직무는 재택근무 승인 범위를 좁히고, 결과물 중심으로 일하는 직무는 넓게 허용하는 방식이에요. 다만 이 기준은 사전에 정해 두고 공지했을 때 설득력이 생겨요. 신청을 받은 뒤 즉흥적으로 만든 기준은 형평성 문제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업무 특성에 따라 승인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 자체는 가능해요. 다만 사전에 기준을 명시해 두지 않은 채 팀장 재량으로 다르게 승인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차별로 느낄 여지가 생겨요.
이 경계를 명확히 나눠 주는 판례나 고용노동부 해석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실무에서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취업규칙이나 사내 지침에 직무별 승인 기준을 미리 명시해 두는 거예요. “CS팀은 고객 응대 시간대를 제외하고 재택 승인” 같은 기준을 사전에 공지해 두면, 팀마다 기준이 달라도 그 근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준을 미리 정해 두지 않은 채 구두로 형평성 없이 승인해 온 상황이라면, 그 자체가 다음 리스크로 이어져요. 승인이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으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을 때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에요.
김 대리는 팀장의 구두 승인만으로 3개월째 재택근무 중이에요. 같은 팀의 이 대리가 비슷한 시기에 재택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면, 이 대리 입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이때 기업에 남은 기록이 없다면, 김 대리에게는 왜 승인하고 이 대리에게는 왜 거절했는지 설명할 근거 자체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형평성 분쟁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구두로 재택을 허용해 온 기간에 교통비·식대 같은 수당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뒤늦게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재택 여부에 따라 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지는 기업이라면, 승인 기록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 기간의 수당 처리가 맞았는지조차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최소한 신청일·승인일·적용 기간·적용 조건·승인자는 기록으로 남겨 두는 게 실무상 권장돼요. 고용노동부나 표준 실무 자료에서 확인되는 의무 기록 범위는 아니지만, 분쟁이 생겼을 때 기업이 판단 근거를 보여줄 수 있는 최소한의 정보이기 때문입니다.
팀마다 다른 기준으로 승인하더라도, 그 판단 과정이 기록으로 남아 있으면 나중에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근거로 보여줄 수 있어요. 반대로 기록이 없으면 승인 기준이 아무리 합리적이었어도 그걸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ZUZU HR은 재택근무·시차출퇴근 신청을 기안(전자결재) 절차로 받아, 신청일·승인일·승인자·적용 조건을 결재 이력으로 남겨요. 이후 출퇴근 이력을 수정할 때도 결재선을 거치도록 해 변경 이력까지 함께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근무 유형 설정과 근태 기능 전반은 근무 유형 바꾸기 전, 인사담당자가 꼭 확인해야 할 3가지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요.
거절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사전에 정해 둔 기준 없이 거절하면 분쟁 시 기업이 판단 근거를 설명하기 어려워요. 지금이라도 취업규칙에 승인 기준을 명시해 두고, 그 기준으로 이번 신청을 판단하는 방식을 권장해요.
아니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에 근거한 법정 청구권이라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하고, 거절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와 서면 통보·협의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해요. 이 글에서 다루는 사내 제도 판단 기준과는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승인을 취소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지금부터는 신청서·승인일·적용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는 절차를 새로 적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과거 구두 승인 사례도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승인 시점과 조건을 정리해 두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을 때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