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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평가보상권(SAR)과 팬텀 스톡(Phantom 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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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빈

코드박스 | ZUZU 파이낸스매니저

미국은 스톡옵션 외에도 RSU, RSA, 주식평가보상권(SAR), 팬텀 스톡(Phantom Stock) 등 다양한 주식 보상 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중에서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주식평가보상권(SAR)과 팬텀 스톡(Phantom Stock)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미국 스톡옵션 제도에 대해 알고 싶다면 이 글을 참고하세요!

SAR이란?

주식평가보상권(이하 SAR)은 Stock Appreciation Right의 약자로, 부여 시 시가와 행사 시 주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사주로 보상받는 권리예요. SAR에는 일반적으로 ‘일정 경영 목표를 달성해야 행사할 수 있다’는 조건이 걸려있어요.

SAR은 주식 증가 차액 청구권이라고도 불리며, 부여 시점을 기준으로 이익이 산정된다는 점에서 스톡옵션과 유사해요. 하지만 실제 주식을 구입할 필요가 없으므로 권리자는 행사 과정에서 금전적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차이가 있어요.

무엇보다, SAR은 세제 혜택이 없어요. 행사 후 고용주가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 이때 SAR을 통해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톡옵션을 행사할 때 돈을 내는 것에 비해 SAR은 먼저 주식을 받고 세금을 지불하고, 때에 따라서는 주식 중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큰 장점이 있어요.

SAR 부여 예시

ABC 회사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A씨에게 SAR을 부여했어요.

  • 부여 시기: 2023년 1월 1일
  • 부여가: 주당 1만 원
  • 부여 수량: 100주
  • 베스팅 기간: 10년(2033년 1월 1일부터 행사 가능)

시간이 흘러 2033년 1월 1일이 되었고, 회사의 주가는 1주당 9만 원으로 올랐어요. A씨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현금 보상일 경우: (행사 시 주가 - 부여 시 시가) X 부여 수량 = (9만 원 - 1만 원) X 100주 = 800만 원
  • 주식 보상일 경우: (현금 가치 ÷ 부여 시 시가) = 800만 원 ÷ 9만 원 = 99주

팬텀 스톡이란?

팬텀 스톡은 직원이 실제로 회사 주식을 받지 않고도 회사 주가 상승으로 이익을 얻는 일종의 주식 연계형 주식 보상 체계에요. 팬텀 스톡도 SAR과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 혹은 특정 조건을 달성해야 이익을 보상받을 수 있어요.

팬텀 스톡은 크게 2가지 플랜으로 나뉘어요.

  1. Appreciation Only Phantom Stock Plans: 부여가와 행사 시기의 차액분만큼 현금 지급
  2. Full Value Phantom Stock Plans: 행사 시기의 주가만큼의 현금 지급

팬텀 스톡의 부여가와 행사가

팬텀 스톡의 부여가도 SAR과 마찬가지로 회사의 시가에 의해 결정되어요. 그러나 행사가는 행사일 기준 회사의 주가에 의해 정해져요.

팬텀 스톡 부여 예시

ABC 회사가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A씨에게 팬텀 스톡을 부여했어요.

  • 부여 시기: 2023년 1월 1일
  • 부여 가격: 주당 1만 원
  • 부여 수량: 100주
  • 베스팅 기간: 10년(2033년 1월 1일부터 행사 가능)

시간이 흘러, 10년 후 회사의 주가는 9만 원이 되었어요. A씨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 Appreciation Only Phantom Stock Plans: (행사 시기의 시가 - 부여가) X 부여 수량 = (9만 원-1만 원) X 100주 = 800만 원
  • Full Value Phantom Stock Plans: (행사 시기의 시가 X 부여 수량) = (9만 원 X 100 주) = 900만 원

주식평가보상권과 팬텀 스톡은 뭐가 다른가요?

 

주식평가보상권(SAR)

팬텀 스톡(Phantom Stock)

수익

부여 시 주가와 행사 시 주가 차액

부여 시 주가와 행사 시 주가 차액 또는 행사 시 주가

배당금

해당 없음

배당금 적립 및 행사 시 지급 가능

의결권

없음

없음

팬텀 스톡과 SAR 모두 주가가 많이 상승할 시 회사가 보유한 현금보다 많은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회사의 입장에서는 주가가 지나치게 많이 상승하는 상황을 감안하여, 부여시 아래 2가지 방법을 활용해요.

  1. 부여가를 높게 설정하기(예를 들어, 부여일 주가가 4만 원이라면 발행가는 5만 원으로 설정)
  2. 주당 현금 지급 한도 정하기

주식평가보상권과 팬텀 스톡은 운영에 자율성이 높아요.

두 방법의 가장 큰 공통점은 법과 제도로 구체적인 운영 정책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와 개인 간의 합의와 계약의 성격이 강하죠. 자율성이 높으면 상황에 맞춰 보상 설계를 유연하게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보상 설계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해요.

지금까지 미국의 대표적인 주식 연계형 보상 제도를 알아보았어요. 한국보다 자유로운 형태로 보상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인재를 끌어오는데 다양한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해요. 한국에서도 스톡옵션과 RSU, 스톡 그랜트 등 주식 보상 제도가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가이드를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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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빈(코드박스 | ZUZU 파이낸스매니저)

뛰어난 인재를 영입해야 하는 스타트업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이 되는 보상 체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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