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변경 등록은 이럴 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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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 가이드는 최신 법령 기준으로 작성되었어요.(2023.5.10.)

잠깐, 개인투자조합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아래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은 GP의 의무 사항이에요. 

개인투자조합을 운영하다 보면 규약이나 출자금이 변경될 수도 있죠. 업무집행조합원(이하 ‘GP’)은 조합의 정보가 바뀌었을 때 그 사항을 중소기업벤처부(이하 ‘중기부’)에 신고할 의무가 있어요. 조합 등록 이후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는 걸 변경등록이라고 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따라서 변경등록은 꼭 해야 해요. 

이럴 때 변경등록을 해야 해요.

변경등록은 보통 결성 등록 이후 조합의 규약(안), 출자금, 소재지, 등록원부 등이 변경된 경우에 해요. 아래 변경 등록이 필요한 경우 및 서류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규약이 변경되었을 때
  •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된 규약(앞장 조합 인감 날인 필수)
  • 규약 신구대조표
  • 총회의사록(규약 변경 내용관려 포함)
  • (서면)결의서(조합원의 기명 날인 또는 서명 필수)
출자금 총액이 증액되었을 때
  •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 전‧후 조합원명부(조합 인감 날인)
  •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 조합원의 출자이행 증명서류 (계좌거래내역, 출자금 납입확인서, 조합명의로 개설된 금융 기관 계좌의 잔액증명서)

출자이행 증명서류는 중기부 제출일로부터 2일 전에 발급해야 해요.

  • 규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규약(규약 앞장 조합인감 날인 포함)

규약 내용 중 ‘출자’ 및 ‘출자금 구성’ 수정 시 규약 신구대조표, 총회의사록(규약변경 내용 포함), 결의서를 같이 준비해 주세요.

원금이 배분되었을 때
  •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 전/후 조합원명부(조합인감날인)
  • 원금배분 산출 자료
  • 조합원의 출자이행 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출자금 납입확인서, 조합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

출자이행 증명서는 중기부 제출일로부터 2일 전에 발급해야 해요.

조합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때
  •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된 고유번호증
  • 변경된 규약(규약 앞장 조합인감 날인 포함)

규약 내용 중 명칭 소재지 수정 시 규약 신구대조표, 총회의사록(규약변경 내용 포함), (서면)결의서를 같이 준비해 주세요.

신규 유한책임 조합원(이하 'LP')이 추가되었을 때
  •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 전‧후 조합원명부(조합인감날인)
  •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 조합원의 출자이행 증명서류(계좌거래내역, 출자금 납입확인서, 조합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법인 LP라면 법인 사업자등록증
  • 조합원의 출자이행 증명서류(계좌거래내역, 출자금 납입확인서, 조합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

출자이행 증명 서류는 중기부 제출일로부터 2일 전에 발급해야 해요.

  • 변경된 규약(규약 앞장 조합인감 날인 포함)

규약 내용 중 ‘출자’ 및 ‘출자금 구성’ 수정 시 규약 신구대조표, 총회의사록(규약변경 내용 포함), 결의서를 같이 준비해 주세요.

신규 GP가 추가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된 고유번호증
  • 총회의사록(변경 내용 포함, 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 (서면)결의서(조합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 변경 전‧후 조합원명부(조합 인감 날인)
  • 업무집행조합원 전문자격 보유 충족 확인서
  • 변경된 규약(앞장 조합인감 날인 포함)
  • 규약 신구대조표
  • 조합원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 조합원의 출자이행 증명서류(계좌거래내역, 출자금 납입확인서, 조합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계좌의 잔액증명서)

출자이행 증명 서류는 중기부 제출일로부터 2일 전에 발급해야 해요.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용정보 조회서

신용정보 조회서는 모두 온라인(개인, 법인)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전 7일 이내 발급받은 서류여야 해요.

출자금을 양도·양수할 때
  • 개인투자조합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 전‧후 조합원명부(조합 인감 날인)
  • 양도·양수 계약서
  • 양수인에게 교부한 출자증표
  • 양수도에 따른 입출금 내역
  • 총회의사록(조합원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 (서면)결의서(조합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포함)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GP가 벤처투자 종합정보시스템(이하 ‘VICS’) 프로그램에 필요 서류를 업로드하고 공동인증서를 통해 신청하면 되어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등록 신청하면, 업로드한 서류를 토대로 중기부에서 검토해요. 서류에 문제가 없다면,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기부에서 변경등록 승인 통보를 해요.

참고

서류에 보완이 필요하다면 중기부에서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어요. 보완 이후에는 다시 14일간의 검토가 진행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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