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사채 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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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의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

전환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를 언제 상환할지, 상환 조건은 무엇인지 등을 정해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하는데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상환 조건이 바뀌는 경우도 생기지요. 이때 등본에 기재된 전환사채의 내용도 함께 바꿔주시면 되어요.

먼저 회사와 사채인수권자가 상환 조건을 바꾸기로 합의하고 변경 계약서를 작성해요. 그리고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전환사채 내용 변경을 결의한 뒤, 등기를 신청하시면 되어요. 전환사채의 내용을 바꾸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환사채 변경 등기를 하거나, 차환 발행하는 방법이에요.

전환사채 변경 등기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전환사채의 내용만 변경하는 등기예요. 전환사채의 납입 금액, 사채 총액, 전환 조건, 전환 청구 기간 등을 바꿀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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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에 필요한 서류
  • 기존 전환사채 인수 계약서 및 사채 청약서
  • 전환사채 변경 계약서
  • 전환 사채 내용 변경을 결의하여 공증받은 의사록

참고

전환사채 변경 등기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은 48,240원이에요.

차환발행

단순히 전환사채 내용을 바꾸는 변경 등기가 아니라, 새로운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 전에 있던 전환사채를 없애는 방법도 있어요.

기존 전환사채의 원금을 상환하기 위해 새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이때 채권의 내용도 변경하는 거예요. 실제 자금 이동은 없고, 이를 차환발행이라고 해요.

말소 등기발행 등기 두 가지를 해야 해서 절차가 복잡하다는 단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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